연이은 정신병원 격리·강박 사망사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성명]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8월 8일)
본문
연이은 정신병원 격리·강박 사망사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대한민국 정부는 격리·강박을 제도적으로 금지하고
인권 기반의 대안 조치를 즉각 마련하라!
최근 전국 각지 정신병원에서 무분별한 격리·강박으로 사망한 사건이 잇달아 드러나고 있다. 2022년 1월 춘천 정신병원에서 총 251시간 50분의 격리·강박으로 사망한 사건, 2023년 11월 인천 정신병원에서 다인실에 격리·강박된 당사자가 다른 환자의 폭행으로 사망한 사건, 2024년 5월 부천 정신병원에서 입원한 지 17일 만에 격리·강박으로 사망한 사건 외에도 과거부터 격리·강박으로 인한 다수의 사망사례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당사자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은 격리·강박 사망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때마다 해당 지자체에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보건복지부에 격리·강박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에 격리·강박 지침 준수에 대한 안내 및 행정지도만 당부하고 있으며, 근본적인 원인 해결을 하고 있지 않다.
2018년 인권위원회는 ‘지침’으로 되어있는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 기준을 ‘법령’으로 강화하라는 권고를 하였으나 복지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으며, 격리·강박을 대체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후 2020년, 보건복지부는 실제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대체프로그램 및 보호실 시설기준 연구’를 발표하였으나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신병원 격리·강박 대체프로그램에 관한 지침이나 법령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정신병원 격리·강박은 UN 「장애인권리협약」 제14조(신체의 자유 및 안전)와 제15조(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의 자유)에 명백히 위반되는 행위다. 이에 따라 UN 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22년 「대한민국 UN 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최종견해」에서 향정신성 약물과 신체적 억압의 사용을 즉각적으로 중단시킬 것을 강력히 권고하였으며, 자·타해 위험과 손상에 근거하여 비자의적으로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허용하는 관련 법률 조항들을 폐지하라고 권고하였다.
유엔의 정책권고를 떠나서 한 번 상식적으로 판단해보자. 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한 정신병원에서 환자가 오히려 자신이 치료비를 지불한 격리·강박 처치에 의해 고문을 당하고 죽어가야 하는 이 비극적인 역설을 과연 누가 정당화할 수 있겠는가? 더욱이 격리·강박을 더 오래할수록 병원에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가게 하는 이 탐욕의 자본주의 정신의료체계가 정신병원의 격리·강박을 더욱 부추기는 기전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2023년 12월, 정신건강정첵 혁신방안을 발표하며 “예방, 치료, 회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지원체계를 재설계해서 정신건강정책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꿔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정부는 분명히 정신건강정책의 획기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약속했다. 그 약속대로 고문과 다를 바 없는 격리·강박의 패러다임에서 완전히 벗어나 이제 인권에 기반한 치료와 회복의 새로운 정신건강 지원체계 패러다임을 설계하고 구축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격리·강박으로 억울하게 생을 마감하신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며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정신병원 내 격리·강박 행위의 관행과 제도를 중단시키고, 인권 기반의 대안적 조치를 즉각 마련하라.
하나, 정신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무분별한 정신과 약물의 사용을 금지하라.
하나, 격리·강박을 오래할수록 병원에 이익이 되는 수가 체계를 즉각 폐지하라.
하나. 단 한 번이라도 심각한 인권침해를 일으킨 정신병원을 폐쇄하는 one-strike out 제도를 도입하라.
하나, 정신병원에 대한 인권 감시 및 인권침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독립적인 권익옹호 시스템을 마련하라
2024년 8월 8일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상기 내용은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작성 및 배포한 성명서 원문입니다.
작성자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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