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신장애인 동료지원 활동 활성화 방안 토론회 개최
2024/12/24(금) 오후 2시 이룸센터 지하 1층 누리홀에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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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김성재, 이하 연구소)는 김예지 의원실, 최보윤 의원실, 서미화 의원실, 백선희 의원실과 공동주최하여 오는 12월 27일 (금) 오후 2시부터 ‘정신장애인 동료지원 활동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정신장애 분야는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 이후에도 「장애인복지법」에서 보장하는 서비스가 현실화되지 않고 있으며, 2023년 말 통과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동료지원인의 정의(제3조)와 동료지원인 양성 및 활동지원(제69조의2)이 포함된데 그치고 있다. 2023년도의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동료지원서비스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정신장애인은 33.2%이며, 이를 이용한 정신장애인은 2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장애인 동료지원인 양성의 방향이나 목표, 역할 등이 구체화되고 동료지원 활동의 제도화 및 보급 방안 등이 적극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에 연구소는 「정신장애인 동료지원 활동의 기반 구축 및 발전방안 연구」를 수행하여 이를 발표하는 한편, 동료지원 활동가 당사자 및 유관기관 전문가를 초청해 정신장애인 동료지원 활동 경험에 대한 청취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고자 한다.
토론회에서는 정신장애 동료지원 활동가 당사자인 이길성 활동가(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원세희 활동가(사단법인 정신장애와인권파도손)를 통해 활동가 당사자로서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김성구 센터장(청주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과 신석철 센터장(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이 운영 차원에서의 동료지원 활동에 대해 제언한다.
이어 홍선미 센터장(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신장애인사회통합연구센터)이 ‘정신장애인 동료지원 활동의 기반 구축 및 발전 방안 연구’에 대한 발제를 진행하고, 이한결 부센터장(송파동료지원쉼터), 하경희 교수(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송승연 부연구위원(한국장애인개발원)이 참여하여 정신장애인 동료지원 활동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정 토론이 끝난 뒤에는 참석자들과 함께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2026년 동료지원 활동에 대한 법 시행을 앞두고, 보다 실효성 있는 법 시행을 위해 정신장애인 동료지원 활동의 현재가 어떠한지, 동료지원 활동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정신장애인 동료지원 활동 당사자, 사업 운영자, 학계 및 동료지원 활동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
본 행사는 오프라인으로만 진행되며, 문의는 정신장애인사회통합연구센터(☎070-8666-3938) 또는 이메일(cowalk1004@daum.net)로 가능하다.
작성자함께걸음미디어센터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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