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시설 접근권 대법원 판결 평가 토론회 열린다
대법원 판결의 의의 및 장애인의 실질적인 사회참여와 권리보장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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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엘지, 공익법단체 두루,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내려진 장애인 편의시설 접근권 판결에 대한 평가 토론회를 오는 24일(금)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진행한다.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령이 장기간 개정되지 않아 장애인의 편의시설 접근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모두의 1층을 위한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2개의 주제 발표와 토론으로 구성된다. 주제 발표는 김용혁 변호사(법무법인 디엘지)가 대법원 판결 분석을, 한상원 변호사(공익법단체 두루)가 향후 과제를 발표한다.
이어지는 토론 순서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김성연 사무국장,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동석 정책위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배융호 이사,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 안은자 과장,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이춘희 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법무법인 디엘지, 공익법단체 두루,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한국환경건축연구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한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후원사로 나서 사회 각계각층이 함께 모여 해법을 찾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주최측에 따르면 토론회 이후에는 편의증진법령 개정 TF구성 및 관계부처 간담회 등 후속조치가 계획되어 있다.
염형국 법무법인 디엘지 공익인권센터 센터장(변호사)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장애인의 기본권과 접근권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판결의 의미를 되새기고,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는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작성자함께걸음미디어센터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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