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의집 사건 가해자, 징역 3년 6월
대책위 "판결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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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 ||
원주○○의집 사건 가해자 J씨에게 징역 3년 6월이 선고됐다.
4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열린 피고 J씨에 대한 1심 판결(형사1단독, 판사 유동균)에서 법원은 J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법원은 사체유기, 상해, 폭행, 사기, 차별금지법 및 사회복지법 위반 등에 대해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으며, 이에 따른 법적 양형 기준에 따라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책위 측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판결 후 원주지법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원주귀래○○의집사건해결을위한대책위원회 이현귀 공동대표는 “J씨가 3년 6개월의 형을 받은 건 인정할 수 없다”며 “대책위는 이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번 판결은 검찰 및 사법부의 장애인에 대한 낮은 인권수준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며 “검찰은 J씨가 정당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항소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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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일 오전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열린 원주○○의집사건 가해자 J씨에 대한 재판이 끝난 뒤 대책위 측이 이번 판결에 대해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
작성자이승현 기자 walktour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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