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장애인 속여 급여 가로 챈 40대 구속
본문
울산 남부경찰서는 고용한 장애인의 급여를 가로 챈 정아무개(48)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7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울산 남구에서 재활용센터를 운영하는 정씨는 2003년 11월 지체장애2급 이아무개(54)씨에게 숙식제공과 함께 월 1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했으나, 지난해 10월까지 월 30만 원씩만 지급하고 9천500만원 가량을 가로 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 조사과정에서 정씨는 이씨가 하반신 장애로 인해 보호자의 관리 없이는 생활이 힘들다는 사실을 알고 이 같은 일을 저질렀으며, 이씨에게 욕설을 퍼붓고 둔기로 사무실 물건을 때려 부수는 등 겁을 주며 일을 그만두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정씨는 애초 이씨에게 매월 30만 원을 주기로 했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이밖에도 정씨는 지난 2006년 2월 세관을 통해 물건을 구입해 되팔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김아무개(59·여)씨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천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정씨는 2008년 4월에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내연녀 박아무개(46)씨가 운전했다고 허위로 신고한 혐의도 있다.
작성자이애리 기자 bonbon727@paran.com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