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동휠체어에 각목끼워 이동 막은 경찰 인권위 진정
420장애인차별철폐공투단, 장애인 통행권 막은 경찰 인권위 진정..."인권침해 확인되면 법적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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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는 14일 국가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권 탄압하는 경찰 폭력에 대해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시켰다. ⓒ전진호 기자 | ||
“경찰이 휠체어를 탄 장애인을 ‘불법시위 할 우려가 있다’고 이동과 출입을 통제하는 것은 비장애인에게 계엄령이 내려졌을때나 가능한 상황이다. 불법을 자행하는 경찰을 고발한다.”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420공투단)소속 회원 20여명은 14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장애 인권을 탄압하는 경찰폭력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 3월 25일 장애인열사 추모제에 이어 1박 2일 노숙농성을 벌인 후 광화문 광장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광화문 인근 모든 지하철역을 비롯해 입구에서 막아서 이동을 제한했으며, 집에 가거나 다른 용무가 있어서 이동하려고 하는 이들도 무차별적으로 거리통행을 제한시켰다.”라며 “장애인의 정당한 헌법적 권리를 탄압하고, 공권력을 남용한 경찰의 상습적 인권침해 실태를 고발하고, 헌법적 권리를 되찾기 위해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 경찰은 장애인의 전동휠체어 이동을 막기위해 각목을 이용, 통행권은 물론 이동조차 못하게 막으려 했다. ⓒ조은별
“전동휠체어 못 움직이게 각목 끼워 넣은 행위는 비장애인을 밧줄로 묶어놓는 것과 같아” “전동휠체어 못 움직이게 각목 끼워 넣은 행위는 비장애인을 밧줄로 묶어놓는 것과 같아”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원교 소장은 “지난 26일 개인적인 용무를 보기 위해 교보문고 앞에서 시청 쪽으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경찰이 길을 막아섰다.”며 “경찰은 안중근 의사 서거 100주년 행사 행렬이 끝나면 길을 열어준다고 했으나 행렬이 지나가고 한참이 되도록 길을 막아섰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이원교 소장은 “가려는 곳이 행사장과 반대편 방향이고, 행사도 다 끝났으나 계속 길을 막아서서 전동휠체어를 움직여 이동하려고 하자 경찰은 내 전동휠체어 바퀴 밑에 각목을 끼워 넣어 움직이지 못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장애인이 지나갈 수 있는 길은 따로 있는 건지, 집구석에나 처박혀 있으라는 건지 경찰과 정부에 묻고 싶다. 나에게 했던 행위는 비장애인을 밧줄에 묶어놓고 세워놓은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인권운동사랑방 명숙 활동가는 “이 땅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 권력을 갖고 있는 강자와 이들에게 추종하는 이들 밖에 없다.”며 “장애인 인권을 보장하는 정책을 말하면 좌파로 취급받는 세상을 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우리는 이동할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마저 사라질 수 없기에 끝까지 싸울 수밖에 없다.”며 “인권위가 장애인 차별 철폐에 앞장서리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의 목소리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시키고 있다. ⓒ전진호 기자
장서연 변호사 “길 막는 경찰, 사진을 찍어 달라. 가해경찰에게 반드시 법적책임 묻겠다.”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의 장서연 변호사는 “예전에도 우리가 집회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진 않았으나 이명박 정부 하에서는 집회 알레르기 때문에 그 도가 지나치고 있다.”며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어떻게 한 시간씩 붙잡아 놓을 수 있는가. 우리는 그동안 불심검문 때문에 싸워왔는데, 경찰의 소속과 신분, 이유를 밝히지 않는 경우 우리는 대답할 의무도 없고, 우리를 잡아놓을 권리도 없음에도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이 장애인들의 이동을 제한하고, 통행을 막은 행위는 명백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이며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경찰의 인권침해 사실이 밝혀지면 형사고발을 할 수 있다. 가해경찰에게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히며 인권침해 시 반드시 사진을 찍어달라고 요청했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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