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청소년 성매수한 경찰, 성폭행 혐의로 구속
해당 경관 파면조치...분당서장, 인천경찰청으로 인사발령
본문
경찰서 지구대 간부가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소녀를 근무시간에 성매수한 사건과 관련해 분당경찰서는 13일 ‘심신미약자에 대한 간음’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가해자 김모(56) 경위는 근무일인 지난 4일 평소 알고 지내던 A(17, 지적장애 3급)양을 불러내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야탑역 지하 환승주차장에서 성관계를 갖고 3만원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은 김 경위가 돈을 주고 성을 산 것이지 폭력 및 협박을 통해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맺은 게 아닌 것으로 보고 성매수 혐의를 적용하려 했으나, A양의 부모는 성폭행 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A양의 피해자 진술을 받아본 결과 단순히 성매수가 아닌 것으로 판단해 적용혐의를 변경했다.
경찰은 이날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경위를 파면 조치하는 한편 송갑수 분당서장을 인천경찰청으로 인사발령했다.
가해자 김모(56) 경위는 근무일인 지난 4일 평소 알고 지내던 A(17, 지적장애 3급)양을 불러내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야탑역 지하 환승주차장에서 성관계를 갖고 3만원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은 김 경위가 돈을 주고 성을 산 것이지 폭력 및 협박을 통해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맺은 게 아닌 것으로 보고 성매수 혐의를 적용하려 했으나, A양의 부모는 성폭행 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A양의 피해자 진술을 받아본 결과 단순히 성매수가 아닌 것으로 판단해 적용혐의를 변경했다.
경찰은 이날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경위를 파면 조치하는 한편 송갑수 분당서장을 인천경찰청으로 인사발령했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