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수재활원 "약식명령"...시설인권연대 "솜방망이처벌"
전주지검 벌금형 청구하자 관련단체 재수사, 엄중처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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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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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수재활원 곳곳에 설치된 CCTV / 참소리 자료사진 | ||
전주지검은 법원에 장애인인권 유린 등으로 문제가된 예수재활원장에게 300만원, 간병인 4인에겐 각각 30만원의 벌금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청구한 것.
이는 전주지검이 지난해 12월 논란이 일었던 인권유린, 각종장애수당 횡령이나 십일조강요, 후원금 횡령 혐의에 대해선 증거불충분으로 처리한 것이어서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판이 일고 있다.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을 거치지 않고 약식 절차로 재산형을 내리는 재판이다. 검찰에 의해 약식명령이 청구되면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서류 및 증거물에 대한 서면심사를 비공개로 신속하게 진행한 뒤 주로 재산형을 부과한다.
비교적 죄질이 가벼운 범죄에 대한 벌금형이 대부분이다.
이를 두고 전북시설인권연대는 10일 성명을 내고 “전주지검의 약식명령 청구를 확인하고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했다.
전북시설인권연대는 지난 해 예수재활원의 관할 지자체인 완주군청, 소양면사무소를 항의방문한 결과 미지원 개인시설이라는 이유로 구비 서류조차 미비한 상태였음을 확인한 바 있다.
특히 이들은 “장애수당, 수급비 등의 지급현황 조차 맞지 않는 등 심각한 행정오류도 발견됐고 CCTV는 물론 잠금장치 등 심각한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었던 것도 수차례의 방문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인권위 직권조사 결과도 심각한 인권유린이 있음을 권고한 바 있다면서 검찰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거두고 재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전북시설인권연대는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오는 16일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가질 예정이다.
작성자김현진 기자 icomn@icom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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