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장협, 거액 체납액 때문에 건물서 쫓겨날 판
법원, (구)남영 우체국 미납 사용료 등 이유로 건물명도 및 6억여원 체납액 지급 통보
지장협, 사용료와 변상금 감면 및 15년걸쳐 분할납부 요구
지장협, 사용료와 변상금 감면 및 15년걸쳐 분할납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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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 뉴시스 이동훈 기자 | ||
서울체신청(청장 이규태)는 지장협이 지난 1988년부터 임대해 사용해오던 서울 용산구 (구)남영 우체국 건물의 사용료를 체납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16일 소송을 제기한 것.
법원은 지장협에게 건물명도 및 6억원 가량의 체납액 지급을 통보했다.
서울체신청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992년 12월 31일로 허가기간이 만료 돼 건물을 비워줄 것을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건물을 쓰고있는 동안의 미납금 7백80여만원을 비롯해 1993년 1월 1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 건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부과한 6억2천5백여만원도 체납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법원의 결정이 떨어지자 지장협 소속 장애인 천여 명은 지난 23일 서울 광화문우체국과 용산우체국 앞에 모여 시위를 벌였다.
이들 회원들은 "건물관리조차 하지않던 낡은 건물을 20여년간 내 몸처럼 소중히 사용해왔는데 6억원이나 되는 돈을 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익단체도 아닌 우리 협회보고 한꺼번에 돈을 내라는 것은 길거리로 나가라는 얘기인데 이럴수 있냐"고 주장하며 밀린 건물 사용료와 변상금 6억 3천여만 원을 감면하고 15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대해 서울체신청의 관계자는 "지장협을 상대로 재산가압류신청까지 하게 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미 오랫동안 사용료 납부기회를 줬다. 지장협에서 주장하는 분할납부 등의 요구는 국유재산법 등 관련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사항이다. 이번 소송제기는 국유재산을 정당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더 미룰 수 없는 조치였다"고 말해 지장협에 내려진 결정을 철회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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