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은 투표하지마?" 장애인투표 방해행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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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와 투표 참관인이 사전투표를 하려던 중증 장애인에 대해 한 정당 참관자가 인지 능력이 있는지 요구하며 20분간 대기시키는 등 참정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제주장애인인권포럼과 제주도장애인부모회로 구성된 제주장애인인권단체연석회의는 지난 11일 낮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시 노형동에서 지난 9일 발생한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를 폭로했다.
연석회의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3시20분 중증장애인 최모씨는 어머니와 함께 투표를 하기 위해 노형초등학교 체육관을 찾았다. 본인 확인 절차마친 뒤 기표에 앞서 최씨는 기표를 도울 보조인이 필요하다고 선관위 측에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를 하기 위해 찾은 장애인에게 장애인복지카드를 요구하고 투표를 돕기 위해 동행한 보호자에게 부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확인절차를 요구했다.
이를 두고 연석회의 측은 “차별행위와 장애인 당사자에 인지테스트를 하는 등의 심각한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후 최씨와 어머니는 신분증만 가지고 사전투표소를 방문하면 투표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항의했지만 선거사무원은 배석한 참관인의 요구에 의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모멸감을 느꼈다고 주장하는 중증장애인 최씨는 결국 투표를 포기해야만 했다.
연석회의는 이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의 참정권 행사를 도와야 할 선거사무원과 공정한 선거를 위해 투표과정을 모니터링 해야 할 참관인이 장애인 참정권 행사에 최소한의 이해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 줬다”며 “정당 참관인이 정상적인 투표를 하려는 장애인에게 인지 능력을 요구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조항을 어겼다”고 비난했다. 연석회의는 또한, 제주도 선관위에 재발방지 대책 요구와 인지 여부를 물었다는 의혹을 받는 모 정당 참관인과 정당에도 사과를 촉구했다.
공직선거법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 제6항에 의하면 ‘시각 또는 신체장애로 인해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자신이 지명한 2인이 동반해 투표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해당 정당 참관인은 “대리 기표를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의사에 따라 투표를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한 말이 선거사무원을 통해 전달되면서 오해가 발생했을 뿐이며 인지 능력을 테스트하라는 요구를 하거나 장애인에게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별도 서류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제주시 선관위는 자체 조사를 벌여 해당 주장이 사실인지 살펴보고 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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