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게도 최저임금 적용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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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최저임금적용제외 대상인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장애인의 노동현실이 저임금과 차별로 대변된다며 장애인이 최저임금적용에서 제외되는 현실을 꼬집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8.9%로 전국인구 대비 1.63배 낮고, 실업률은 7.7%로 전국인구 대비 2.4배 높았다. 그나마 취업에 성공한 장애인의 월평균 소득도 전국 근로자 평균 임금에 미치지 못한 142만원에 그쳤다. 이 같은 결과는 경제활동참여가 어려운 장애인이 일자리를 갖더라도 결국 낮은 임금을 받게 되는 것을 보여준다.
최저임금제는 저임금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지만, 장애인에 대해서는 합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적용제외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UN장애인권리위원회가 최저임금에서 배제된 장애인근로자의 임금을 보조해주는 임금체계를 권고한 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장총은 “국가와 법에 의해 장애인의 노동권 침해가 정당화되는 최저임금법은 독소조항에 불과하다”며 “국회와 고용노동부, 노사는 보다 적극적으로 장애인 근로자의 최저임금보존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작성자조은지 기자 simhy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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