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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계, 모든 정신장애인을 범죄자로 모는 사회에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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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동료지원공동체(대표 신석철)는 최근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과 관련하여 각 언론사의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의 메시지를 즉각 중단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신석철 대표는 “정신질환이 의심된다거나 병력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의 직접적 원인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주장하며 “언론사의 보도로 인해 편견의 메시지가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정신질환을 경험하는 동료의 삶을 빼앗아간다”고 호소하였다.

이어 신 대표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진주 방화살인사건의 희생자에 대한 적극적인 정부 지원과 유가족이 경험할 정신적 트라우마에 대해 신속하게 조치하여 2차 트라우마 발생을 예방해야 된다”라고 지적하며 “해당 사건의 가해자인 안 씨에 대해서는 정신질환 유무와 관계없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부산·울산·경남 희망바라기(대표 강돈수)도 정신장애동료지원공동체와의 성명에 동참하며 연대의 뜻을 밝혔다. 강돈수 대표는 “경남에서 이와 같은 비탄한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조현병을 경험하고 있는 당사자로서 마음이 괴롭다”라고 밝히며 “해당 사건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된 국민들과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를 경험하게 된 유가족에게 위로와 죄송함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하였다.

이어 강 대표는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를 경험하는 사람이 위험하게 비추어지는 것은 우리 사회가 지양해야 될 것”이라고 하며 “해당 사건에 매몰되어 사회적 맥락과 시스템을 보지 않는 것은 또 다른 참사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상임대표 안진환), 경상남도 창원에 위치한 한울타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소장 윤차원)도 본 성명서에 동참의 뜻을 밝히며 지역에 거주하며 소외되어 있는 중증 정신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연대하였다.

해당 성명서는 전국 언론사의 사회부에 발송될 예정이며 해당 성명서 및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정신장애동료지원공동체(peer_supported@naver.com)로 문의하면 된다.

 

[성명서]

2019년 4월 17일 경상남도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많은 분들의 소중한 삶들이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이 참극은 언론보도를 통해 확산되는 과정에서 ‘조현병’이 또 다시 우리 사회를 두려움에 병들게 하는 질병으로 부활시켜냈습니다.

언론보도 등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우리 사회의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에 대한 부정적 편견은 보다 강화되고 혐오와 증오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신질환과 범죄사실이 연관되어 있다고 추정하여 보도하는 경향은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를 경험하는 사람을 위험한 존재로 만드는데 기여하고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에게 사망진단을 내리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나 통계상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를 경험하는 사람의 범죄율은 약 9.5배 낮습니다. 오히려 등록 정신장애인의 절반 이상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가난에 허덕이며 하루의 끼니를 걱정하기도 하고, 삶에 대한 낙담과 우울로 인해 자살을 하는 비율이 일반인에 비해 8배나 높습니다. 즉,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를 경험하는 사람은 언론이 말하는 ‘위험한 사람’이 아닌 ‘소외된 사람’입니다.

이러한 소외된 사람에게 우리 사회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기보다 사회적 장애물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15개의 장애유형에 포함된 정신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15조에 근거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에 제한을 경험하고 활동보조서비스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에 배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국기자협회의 인권보도준칙에 따라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여야 한다는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을 예외 없이 적용할 것을 인지하고 보도하는 과정에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또한 정신장애인과 같이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들의 인권보장을 위해 그들이 차별과 소외 받지 않도록 감시하고 제도적 권리 보장을 촉구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중매체가 지닌 언론의 자유와 국민들의 알 권리는 당연히 존중받고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인간 존엄성과 가치성을 고려하여 정신질환, 정신장애를 경험하는 국민이 경험하게 될 영향에 대해 사회적 책임성과 감수성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론사와 언론인에게 우리의 목소리를 다음과 같이 전달하고자 합니다.

1. 언론은 범죄보도에 있어 정신장애 및 정신질환을 경험하는 당사자의 인간 존엄과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정신질환이 범죄발생의 동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그 영향이 추정보도를 자제해야 합니다.

2. 언론은 개인정보인 개인의 병력을 노출하는데 주의하여야 하며 그 병력이 사건과 직접적 영향을 준다는 근거가 없는 한 표현을 자제해야 합니다. 다만, 공공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과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를 둘 수 있습니다.

3. 언론은 충분하지 않은 정보로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를 추정하거나 범죄동기를 증상으로 결부시켜 단정적으로 보도해서는 안 됩니다.

4. 언론은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를 대중의 관심 또는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상화 하여서는 안 됩니다.

(본 목소리는 정신장애 당사자의 범죄에 관한 공정한 보도방법 내용을 발췌한 거임)

진주 방화살인사건으로 인하여 잊을 수 없는 아픔을 경험하게 된 유가족께 진심 어린 위로와 조의를 표하며, 이 사건으로 인해 상심하였을 국민께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하여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를 경험하는 사람에 대한 지역사회에 기초한 서비스를 개발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며 하루 빨리 안전한 지역사회 울타리가 형성되길 희망합니다.

 

2019년 4월 19일

정신장애동료지원공동체(대표발의)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부산·울산·경남 희망바라기, 한울타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작성자박관찬 기자  p306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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