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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복지정보 <장애등록절차>

알기 쉬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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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록은 1987년 ‘장애등록 시범사업’으로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후 1988년 전국으로 확대 도입되어 지금까지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함께걸음> 알기쉬운정보에서는 장애등록을 고민하거나 궁금한 독자에게 제도 절차를 풀어 설명함으로써 절차 내 오해를 줄이고 이해를 도우려고 한다.
 
1.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장애가 추정되거나 장애등록을 하겠다는 결심이 선 경우 먼저 주민센터를 방문한다. 이때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에 사용될 3.5cm x 4.5cm 크기의 사진 1장이 있어야 한다. 주민등록증이 있다면 주민등록증 제작 때 사용된 사진 자료를 활용할 수 있어 지참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장애등록을 할 당사자가 18세 미만이거나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대리 신청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는 배우자, 조부모,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장애인이 거주하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이다. 대리 신청할 경우 장애등록을 할 당사자에게 장애 등록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청취하고 충분한 의논 후에 결정하도록 한다. 
 
2. 장애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작성 및 장애진단 의뢰서 발급
주민센터 장애인복지 담당자에게 장애등록 신청을 하러 왔다고 이야기하면 ‘장애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작성을 요청받게 된다. 이 신청서는 장애등록을 할 당사자의 개인정보와 등록 시 받고 싶은 서비스를 선택하는 항목으로 나뉜다. ‘장애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면 주민센터는 「장애진단 의뢰서」를 발급해 준다.
 
타지역 주민센터에서는 ‘장애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작성이 불가하다.
 
△장애 유형별 장애진단을 위한 진료과
 
3. 의료기관 방문
장애등록을 하려는 장애 유형에 맞는 진료과에 방문하여 ‘장애진단 의뢰서’를 제출한다. 그러면 병원에서 장애 진단에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하고,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해 다양한 검사를 진행한다. 병원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는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서, 소견서이다. 검사비는 본인 부담이며 의료보험 처리는 가능하다.
 
*심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주민센터는 신청자에게 받은 서류를 국민연금공단으로 전달하여 장애등록심사를 요청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자문회의를 개최해 장애 정도 심사를 하게 됩니다. 심사는 전문의나 사회복지사, 공무원 등 최소 2인 이상으로 구성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심사가 어디가지 진행됐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접속경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 전자민원 → 개인서비스 → 조회 → 장애등록심사 등 → 장애등록심사 진행상태
 
4. 서류 제출을 위한 주민센터 재방문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했던 주민센터에 다시 방문해 병원에서 발급받은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서, 소견서를 제출한다. 이제 주민센터의 통지를 기다리면 된다. 심사는 30일 이내로 이루어지며, 심층 심사의 경우에는 60일까지 지연되기도 한다. 제출 후엔 신청자가 할 일은 끝이 난다.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을 시 주민센터의 장애인복지 담당자를 통해 자료 보완 요청이 오게 된다. 신청자는 통보 후 21일 이내에 보완된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때는 60일까지 기간 연장할 수 있다. 자료 보완 서류는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5. 통보
심사가 끝난 뒤, 주민센터는 장애 정도 판정을 신청자의 집으로 우편 통지한다. 심사 결과 장애 판정이 되었을 경우 주민센터는 국민연금공단에 판정 정보를 전달받은 때부터 즉시 장애인등록을 한다.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발급까지는 추가로 약 2주 정도의 기간이 걸린다.
 
6. 이의신청
필요한 자료를 다 제출했는데도 장애판정이 되지 않았을 경우 주민센터를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보통 이 경우 추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하지만 다른 심사위원회에 다시 한 번 심사받고 싶다는 이유로도 이의신청은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장애 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재심사를 받았지만, 그 결과도 불복하고자 한다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행정소송·행정심판은 90일 이내에 지역 시·군·구 법무 관련 부서 혹은 행정심판 포털(www.simpan.go.kr)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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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제도
지원대상: 처음 장애등록을 하고자 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등록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진단비 지원 내용: 지적,정신,자폐성 장애 40,000원, 이외 장애 유형 15,000원
검사비 지원 내용: 10만 원 내외
필요한 것: 진단서 발급비와 검사비 영수증, 복지계좌 통장사본
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지역 주민센터 장애인복지과
작성자글. 동기욱 기자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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