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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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수강료를 지원하는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에 대해 소개한다.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은 등록 장애인이 수영, 태권도, 헬스, 재활체육 등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도록 정부가 수강료를 지원하는 제도다. 만 5세부터 69세까지의 등록 장애인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신청자 모두가 선정되는 것은 아니다. 신청자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소득 기준을 충족한 경우, 그리고 신규 신청자의 경우 선정에 유리하다.

지원 금액은 2026년 기준 1인당 매월 11만 원이며,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간 지원된다. 선정되면 지원금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전용 카드가 발급되며, 이 카드로 등록된 가맹 체육시설에서 수강료를 결제하는 방식이다. 월 11만 원 한도 내에서 여러 강좌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한도를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매년 11월경이 전국 동시 신청 기간이므로 이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좋다. 11월 이후에도 지자체별로 추가 신청을 받는 경우가 있으니, 해당 지자체의 공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청 접수는 대체로 11월 초순부터 2~3주간 진행된다. 선착순 지원이 아니므로 정해진 기간 안에 접수하면 모두 심사 대상이 된다. 또한, 전년도에 이용권 지원을 받았더라도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으므로 매년 새롭게 신청해 다시 선정되어야 한다.
이용은 반드시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에서만 가능하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고 소멸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 신청방법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은 홈페이지 온라인으로 하거나, 주민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
온라인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https://dvoucher.kspo.or.kr/main.do)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본인인증을 해야 한다.
2. 수급자격 확인 및 개인이용권 신청
홈페이지 왼쪽 상단에 있는 ‘개인이용권 신청’을 클릭해,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선택하고, 안내에 따라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장애정도, 소득수준 등 자격이 조회된다. 만약 조회된 수급자격이 틀렸다면,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1551-0078) 또는 거주지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이용권 신청 결과를 안내받을 수단을 문자, 이메일, 홈페이지 중에 선택하면 된다. 결과는 심사를 거쳐 12월 말경 안내된다.
3. 카드 발급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에 선정되었다면, 전용카드를 발급해야 한다. 신한은행 온라인 홈페이지에 접속해 ‘스포츠바우처 체크카드’를 신청·발급하면 된다. 카드 신청은 선정 결과 통보 후 7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만약 7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카드사에서 카드 발급을 안내하기 위해 직접 전화를 하며, 이 전화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 주민센터·시군구청 방문 신청
- 또는 시군구청 방문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방문해 신청할 때는 신분증과 장애인등록증을 가져가야 한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 증명서가 있다면 챙겨가는 것이 좋으나, 만약 없더라도, 현장에서 서류 발급이 가능하니 가져가지 않아도 괜찮다.
2.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서’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작성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서’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작성을 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주민등록번호, 이름,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적도록 되어 있다.
위 서류들을 모두 작성 후 제출하면 신청은 끝난 것이며, 문자 또는 이메일, 홈페이지를 통해 결과를 안내받게 된다. 결과는 심사를 거쳐 12월 말경 발표된다.
3. 카드 발급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에 선정되었다면, 전용카드를 발급해야 한다. 신한은행 온라인 홈페이지에 접속해 ‘스포츠바우처 체크카드’(https://www.shinhancard.com/pconts/html/card/apply/check/1196087_2206.html)를 신청·발급하면 된다. 카드 신청은 선정 결과 통보 후 7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만약 7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카드사에서 카드 발급을 안내하기 위해 직접 전화를 하며, 이 전화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 이용 방법
- 홈페이지 내 시설 및 강좌 검색
이용권을 사용해 결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홈페이지에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강좌 종목, 장애유형, 시설명·주소, 편의시설 등의 키워드를 선택해 검색을 할 수 있으며, 조건에 맞는 시설 정보가 표시된다. 강좌는 거주지 외 타 지역에서도 사용이 가능해 홈페이지에 조회된 시설은 전국 어디서나 등록이 가능하다.
2. 등록하고자 하는 기관에 연락 후 수강신청
등록하고자 하는 기관 및 강좌가 있다면, 바로 수강 신청해도 되지만, 가급적이면 시설에 연락해 수강 가능 여부와 세부 일정에 관해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권장된다. 기관의 연락처는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3. 수강료 결제
결제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 해야 한다. 이용권 금액인 11만 원까지 지원되며, 만약 수강료가 11만 원을 초과할 경우 결제 계좌에 본인 부담금의 금액을 입금해야 결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수강료가 12만 원일 경우, 결제계좌에 1만 원이 있어야 결제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결제가 완료되면 해당 월 수강이 가능하다. 잔액과 사용 내역을 수시로 확인해 지원 한도 내에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용 내역과 잔액은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로그인 후 조회하는 방법과 고객센터(1551-0078) 전화 문의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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