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생활 지원이 후견인의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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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 학교와 전공은 전혀 다르지만, 학부생 또는 대학원생의 입장으로 마주앉아 지도교수님의 자상한 설명을 듣고 온 느낌이다. 말하는 이의 지식 위주가 아닌, 듣는 이의 이해 위주로 눈높이를 맞추며 특정 주제를 풀어간다는 건 그만큼 쉽게 접하기 어려운 경험이었다는 뜻이 된다. 이번 ‘만난 사람’의 주인공이 그런 신선한 느낌과 경험을 안겨주었다. 지난 9월 초 출범한 ‘발달장애인을 위한 후견지원사업중앙지원단(이하 중앙지원단)’의 단장을 맡은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제철웅 교수를 만나, 성년후견제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그 내용을 여기에 옮긴다.
Q _이번에 중앙지원단 단장을 맡으셨다. 학회 회장도 역임하시고, 발달장애인의 성년후견제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 데 먼저 감사드린다. 중앙지원단이 막 출범했기 때문에, 정확한 활동 범위와 역할이 뭔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다. 우선 중앙지원단의 성격과 의의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
지금 후견제도에 대해서 제일 관심이 많은 분들은 발달장애인과 그들의 부모님, 또한 발달장애인을 돌보고 있는 여러 분들이실 것이다.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들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할 수 있는 방향으로 후견제도가 활용되면 좋겠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공식적인 입장인 것 같다. 그런데 모두 잘 아시다시피 후견제도가 민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제도임은 분명하다. 그래서 제도가 시행됐다 해도, 무엇으로 어떤 도움이 되는 건지를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적지 않다고 알고 있다. 그렇기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있어야 하는데, 직접 하는 것보다는 일정 기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조직의 형태가 필요하다 해서 중앙지원단이 만들어지게 됐다. 중앙정부가 수행해야 할 역할을 정부로부터 위임 받아서 수행하는 게 중앙지원단이라고 보시면 된다.
Q _ 중앙정부로부터 위임 받은 역할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알고 싶다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앞으로 하게 될 일들을 우선 해보는 것이다. 구체적인 예로 말씀드리는 게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어느 발달장애인이 후견제도를 이용하고 싶어 한다. 그런데 후견제도가 뭔지는 잘 모른다. 하지만 이걸 이용하면 자신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에게 문의를 한다. 이 담당자가 그 모든 내용을 잘 알고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데 그 공무원도 자세한 사항을 모를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럴 때 우리 중앙지원단에게 연락을 하면, 그 사람에게 후견인이 필요한지 여부를 설명하게 된다. 그리고 후견인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에게 연결을 해서, 그 사람에게 후견인이 선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좋겠다고 권하게 된다.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발달장애인과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을 연결해서, 후견인이 선임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가 된다.
Q _ 그 도와준다는 개념이 대리의 역할인가
아니다. 우리는 지원을 하는 것이다. 후견인을 선임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가서 신청을 해야 한다. 선임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이 서류 작성과 준비를 변호사나 기타 법률 전문가에게 맡기면, 현실적으로 큰 비용이 들게 된다. 변호사에게 맡기면 1백만원에서 3백만원까지 든다고 알고 있다. 이 후견제도를 누구나 쉽게 이용하려면, 일단 선임될 때까지 비용이 안 들어야 한다. 그렇기에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대략 10만원 내외의 본인 부담으로 이 모든 절차가 다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중앙지원단이 맡게 된다.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리고, 필요하다면 후견심판서도 무료로 대신 써드리는 역할을 담당한다. 중앙지원단을 이용하시면 많은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본다.
Q _ 중앙지원단의 인적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나
중앙지원단에서 상근하며 일하시는 분들은 법률전문가와 사회복지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후견제도를 크게 보면 법률후견과 복지후견으로 나누어진다. 지금 세계적인 추세는 법률후견에서 복지후견으로 넘어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법률후견이 중심으로 되어 있다. 앞으로는 우리도 복지후견으로 옮겨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법률가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사회복지사들의 도움 또한 굉장히 필요하게 된다. 그렇기에 사회복지사들도 법률을 알아야 하고, 법률가들도 사회복지를 알아야 한다. 우리는 작은 규모로 출발했기 때문에, 현재는 상근직원이 저를 포함해서 7명이다. 저 역시 강의하는 시간을 빼고는 단장으로서의 임무에 전념하고 있다.
Q _ 발달장애인들에게 가해지는 심각한 인권침해의 내용은 굳이 여기에 언급할 필요가 없을 만큼의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성년후견제가 정착하고 활성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여러 토론회에서 비영리민간 부분에서 시민후견을 양성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다. 그 내용과 취지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
가장 바람직한 건 후견인이 없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사회가 안전하면 후견인이 필요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후견인이 없는 사회가 최종목표가 된다.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게 제일 좋은 상태 아닌가. 그렇게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게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임무이다. 안전한 사회가 가장 좋지만, 현실적으로는 세계 어디를 둘러봐도 안전한 사회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후견인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후견인이 필요하더라도 후견인이 권한을 적게 가질수록, 후견인의 역할이 적을수록 더 좋은 사회가 된다. 우리들의 목표가 그것이다. 발달장애인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힐 수 있는 도구로 후견인이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후견인의 역할을 자세히 살펴보면, 현실적으로는 거의 도와주는 역할이 중심으로 되어 있다. 도와주는 역할을 가장 잘하는 건 가족이다. 가족이 없거나 적정한 가정이 없을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들이 적임자가 된다. 해당 분야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비용이 든다. 돈을 받는 사람들은 그만큼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연히 후견인의 권한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족후견인과 자원봉사후견인 중심으로 후견제도가 운영되어야만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이 존중을 받게 된다고 본다. 그래서 시민공공후견인을 양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다. 정부에서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게 좋겠지만 정부는 여력이 없고, 한다 해도 관료주의가 있기 때문에 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래서 비영리공익법인에서 시민공공후견인 양성을 담당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하고 있다.
Q _ 성년후견제의 조기정착을 위한 대안 내지는 방안을 가지고 계신 게 있는가
후견제도를 지원하는 중앙정부 차원의 공공지원센터가 있는 게 필요하다. 제 생각으로는 사무관 한두 명 정도가 있는 기구라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 대략 20명 정도의 직원이 공공지원센터로써 일을 해주면, 그렇게 법적 단체로써 활동을 해주면 후견제도가 굉장히 빨리 정착될 수 있다고 본다. 공공지원센터에 콜센터를 둔다면, 예컨대 후견인의 학대나 권한남용이 있을 경우 권한을 가진 담당자들이 즉시 조사를 하고 조정을 할 수가 있게 된다.
Q _ 제도가 어떻게 시행되든 간에,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성년후견인의 선임보다는 관리감독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렇다. 지금은 가정법원이 후견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게 된다 해도, 담당 직원이 성년후견의 내용을 모르고 있을 경우가 많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에게 연락을 하게 되고, 그 공무원이 나와서 조사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곤 한다. 하지만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업무는 엄청나게 많다. 그 일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의 순서가 뒤로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결국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같은 인권단체나 각종 시민단체에 연락하게 되는데, 그들은 즉시 나와 진상을 파악하려 하지만, 그 단체들한테는 조사할 권한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후견인이 권한을 남용해서 문제가 심각해진 뒤 외부로 터져 나올 때까지는 문제 자체가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중앙정부 차원의 공공지원센터가 필요하다.
Q _ 새로운 제도가 시행될 때마다 반복되는 지적이지만,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의 업무가 훨씬 많이 늘어나겠다는 우려가 그치지 않는다. 과중한 업무에 인원 또한 한정되어 있는 게 현실 아닌가
Q _ 현재의 성년후견제는 발달장애인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런데 조금만 눈을 돌리면 정신장애에 대한 성년후견인도 중요한데, 정신장애인은 정신보건법 문제가 크게 걸려 있다. 그래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성년후견인이 선임됐을 경우, 이게 악용되어 정신병원의 강제입원 등에 활용될 소지도 있다는 우려가 든다. 정신보건법의 개정이 우선되어야 정신장애인에 대한 성년후견제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다고 보는데, 교수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알고 싶다
그런 부분이 문제점인 건 맞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보건복지부의 여력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 인권침해가 가장 심한 게 발달장애인이기 때문에, 내년 정도가 되어야만 정신장애인에 대해서도 관심의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 싶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후견제도처럼, 정신장애인을 위한 후견제도 역시 따로 개발해야 한다. 이건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같을 수가 없는 것이다. 정신장애인들의 인권을 존중할 수 있는 형태의 후견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모델이 필요하다. 지금은 그 모델의 구체적인 모습이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악용하려면 얼마든지 악용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드신 것처럼 후견인이 정신보건법에 따라서 동의입원을 시켜버리면 그만이다. 그렇기에 정신장애인들이 병원이나 시설에 있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후견인이 기여를 하는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그 모델들이 실제 보이기 시작한다면, 제가 볼 때는 정신보건법도 더 빨리 개정될 것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신보건법은 위헌적인 법률이고, 국제인권법에도 위반이 되는 굉장히 나쁜 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전면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회적 인식이 그렇지 않다는 점이다. 정신장애인 관련 범죄사건이라도 터지면, 일순간에 국민들이 싸늘한 반응을 보이게 되지 않는가.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후견모델을 개발해서 활용하며 사회적인 인식을 바꿔가는 노력이 필요하게 된다.
Q _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사람의 입장도 살펴봐야 할 것 같다. 매우 어려운 일을 맡는다는 건 사실이다. 경증이라면 몰라도 중증장애인의 경우는 서로 간의 친밀유대관계 형성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데, 후견인의 기대와 역할에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Q _ 후견제는 선진국의 예 또한 살펴봐야 할 것 같다. 후견인의 활동이 훨씬 더 다양할 것 같은데 실제 현실은 어떠한가
맞다. 훨씬 다양한 이들이 후견인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말하는 의견을 우리가 경청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후견인 활동을 한 사람들은 모두 다 자신들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소감을 얘기한다. 자신들의 인생에 큰 보람을 주는 일이라고 말한다는 것이다. 특히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일을 하신다면, 제가 볼 때는 아마도 또 다른 하나의 세계를 보는 새로운 눈을 갖게 되시지 않을까 싶다. 서로에게 다 좋은 일로 평가를 받는 게 외국의 사례들이다.
Q _ <함께걸음> 독자 여러분 중에는 성년후견제를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당사자와 부모님들 그리고 주변의 활동가 분들이 많이 계신다. 교수님 개인의 의견이나 조언 같은 걸 남겨주시면 좋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저는 발달장애인도 충분히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분들의 자립생활을 인내심 있게 지켜보시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특히 부모님들께 꼭 강조해드리고 싶다. 저 역시도 자식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보면, 저의 아이들이 하는 언행 중에서 언제나 못하는 것들만 눈에 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못하나’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데, 이 마음을 뒤바꾸면 전혀 다른 관점을 갖게 된다. ‘아, 네가 이런 일을 하는구나. 이것까지 할 줄 아는구나’ 하며 긍정 중심의 시각을 갖게 되는 것이다. 또한 실패하더라도, 그 실패를 통해서 아이들이 배우게 된다.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게 바로 인간의 존엄성이다. 실패하는 부분들에 관해서 그야말로 따뜻한 마음으로, 자녀가 존엄한 인간으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할 수 없는 부분을 보시는 것보다는,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더 많이 살펴보시는 게 좋다. ‘내 아이보다 하루 더 살겠다.’는 말씀은 이제 더 안 하셔도 된다. 안 하셔도 되는 사회를 만드는 게 우리 모두의 과제이다.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하는데, 그 중에 후견인이 작은 역할을 할 것이다. 후견인에게 너무 큰 기대를 하셔도 안 될 것 같고,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후견인은 발달장애인 편에 서서 그런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조력자 정도가 되어야 한다.
Q _ 후견인이 무조건 꼭 필요한 것인지, 어느 수준까지 필요한 건지의 판단기준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하다
후견인이 필요하다 하시더라도,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후견인 선임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후견인이 필요한 경우는 무엇인가. 자립생활을 해야 하는데 사회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든지, 부모님이 굉장히 연로하시거나 안 계실 때 네트워크 형성에 도움을 줘야 되겠다 하는 경우엔 후견인이 일정 부분 필요하다. 자립해서 혼자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후견인의 몫이다. 그런 다음에는 후견인은 빠져야 한다. 어머님처럼 죽을 때까지 돌봐주는 후견인은 없다. 또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Q _ 그렇다면 후견인과 함께하는 기간은 어느 정도가 좋다고 생각하시는가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후견인을 선임하시고, 평생 가는 후견인 같은 사람은 가능한 한 선임을 안 하시는 게 좋다. 선임하더라도 3년에서 5년 정도의 기간으로 제한을 두고, 권한도 적게 가진 후견인이 바람직한 후견인이다. 권한이 많으면 많을수록 피후견인을 학대하거나 권한을 남용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 그렇기에 기간도 짧아야 하고 권한도 적어야만,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후견업무를 할 수가 있게 된다. 그런 부분들을 부모님이나 활동가님들이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남겨드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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