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적극적인 연대가 세상을 변화시킨다
스티븐 지아니(Stephen Gianni, 호주), 가보 곰보스(Gabor Gombos, 헝가리)
본문
세계 인류의 15%를 차지하는 장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유엔 회원국 192개 국가가 지키기로 약정을 맺은 것이 바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이다. 이 협약은 2008년 5월 3일 20개국이 비준함으로써 국제법으로 발효되기 시작하여 현재 138개국이 비준하였고, 한국 정부도 2008년 12월에 비준하여 지난 2010년에 첫 국가보고서를 제출한 뒤 현재 그 심의를 기다리는 중이다.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주체는 물론 정부가 되지만, 보다 정확하고 핵심적인 실제내용을 보고서에 담는 것은 시민사회단체(NGO)가 작성해서 별도로 제출하는 ‘민간보고서’이다. ‘국가보고서’는 정부가 가릴 건 가리고 내보이고 싶은 부분에 집중하는 반면, 민간보고서는 정부가 가려둔 부분의 실체까지 가감 없이 드러낸다는 점에서 국내 시민사회단체의 역량과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국가보고서 심의를 받은 국가가 현재까지 10개국에 불과하기 때문에,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함께 공유하고자 지난 11월 말 서울에서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증진을 위한 국제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이에 이미 국가보고서 심의를 받은 국가의 전문가들이 전하는 생생한 조언을 함께 듣고자 한다. 호주장애인단체연맹의 매니저 스티븐 지아니 씨와 유엔장애인권리위원을 역임한 헝가리의 가보 곰보스 씨를 <함께걸음>이 만났다. 대담의 통역은 이리나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국제협력국장이 큰 수고를 담아주셨다.
함께걸음(이하 함께) 국제 워크숍 참가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셨는데, 빠듯한 일정 가운데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린다. 먼저 각자 본인의 소개를 부탁드린다
스티븐 지아니(호주, 이하 지아니(호)) 호주의 장애인단체연맹의 매니저(국장급)를 맡고 있다. 호주의 민간보고서 작성에 참여했고, 부분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어 큰 글씨만 보인다.
가보 곰보스(헝가리, 이하 곰보스(헝)) 헝가리에서 왔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을 역임했고, 현재 인도와 아일랜드에서 장애권리를 위한 장애학을 가르치는 겸임교수로 있다. 사회심리적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고, 그 생존자그룹에서 공동대표를 맡기도 했다.
함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내용을 듣기에 앞서, 호주와 헝가리의 장애인들의 삶에 대해 듣고 싶다. 사회복지서비스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복지서비스 지급체계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더불어 세계 인권 흐름 속에서 자국의 장애인 인권신장이 어느 정도라고 말할 수 있는지 말씀해 달라
지아니(호) 호주의 장애인 정책과 제도는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제대로 된 방향으로 발전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혜택이 전국 곳곳의 모든 장애인들에게 닿지 못하고 있다. 호주의 전체 국민은 2천4백만 명이고, 그 중 20%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 대략 5백만의 인구가 장애인이라는 건데, 그 5백만을 위해 모든 서비스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최고 중증인 상위 10%를 주요 타깃으로 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그들을 위한 서비스는 무슨 특별 서비스 같은 게 아니고, 사실은 고용과 교육과 교통 같은 일반적인 서비스에 집중된다. 의식주와 같은 기본수단에 머물거나 신체 기능적 장애와 환경적 요소에 국한하지 않고, 그 당사자의 개인적인 면을 우선 살핀다. 다시 말해 장애인으로 살아남기 위한 편의를 살피기보다는, 인간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한다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서비스가 좋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원래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이나 시골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큰 혜택이 안 되고 있다는 문제가 남아 있다.
함께 한국은 국가에 장애인등록을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호주도 장애인등록제도가 있는가
지아니(호) 장애인등록증 같은 건 없다. 대신 당사자가 특정한 서비스를 원하면, 거기에 맞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나는 시각장애가 있기 때문에, 교통편의를 위해서 교통카드를 받아 사용하고 있다. 의료서비스카드는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다 가지고 있다. 장애등록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각자 자신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선택하여 해당 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하게 된다.
곰보스(헝) 헝가리는 2004년에 EU(유럽연합)에 가입했다. 가입하면서 우리나라(헝가리) 장애인들은 굉장히 큰 기대를 갖게 됐다. 이제 우리도 유럽과 같은 기준으로 좀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런 혜택은 아직 발생하지 않고 있다.
함께 헝가리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비준한 걸로 알고 있다. 무척 빨리 비준하고 심의를 받은 셈인데, 그렇게 서두른 이유 같은 게 있었나
곰보스(헝) 몇몇 정부 관료들이 그걸 원했기 때문에 필요 이상 빨리 비준하게 됐다. 사실대로 말한다면, 정부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라는 게 뭔지 모르면서도 비준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국회는 정부가 잘못된 정보를 보낸 걸 그냥 그대로 비준해 버렸다. 모든 게 무지의 결과였다. 헝가리는 협약을 먼저 비준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야 대중들에게 그걸 알리고 있는 입장이다. 이건 단순한 서류 작업 이외에 굉장히 많은 걸 필요로 한다. 특히 예산 수반이 가장 중요한데, 그런 게 아직도 준비가 안 되어 있다.
함께 헝가리의 장애인 취업률 또는 실업률은 어느 정도인가
곰보스(헝) 유감스럽게도 거기에 대한 믿을 만한 정보가 없다. 헝가리는 2년 연속해서 일자리가 없었다면 실업자로 인정이 된다. 그런데 2년 이후에도 계속 일자리가 없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실업자로 계산되며 포함되지 않는다. 국가의 공식 정보 데이터에는 취업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이 나오지 않는가. 그걸 더하면 전체 인구가 나와야 하는데, 또한 일할 수 있는 연령대별 수치가 나와야 하는데, 그 숫자의 합에 큰 공백이 드러난다. 그 많은 국민이 어디에서 뭘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가능한 자료가 없다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함께 국가적 통계에 큰 오류가 있다는 건 이해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정부가 장애인들을 위해 시행하는 복지제도나 기초수급 같은 시스템도 없다는 건가
곰보스(헝) 아니다. 예전 공산주의 시절부터 내려온 일반보험제도가 있다. 재정적 기반이 없다 보니까 붕괴해 버리긴 했지만, 그래도 그 명맥은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다. 그래서 선천적 장애든 후천적 장애든 간에, 신체기능의 손실이 65% 이상이 되면 수당이나 연금 중 하나를 받게 된다. 그런데 단 하루라도 고용되어 일을 해봤다면 연금을 받고, 근로 경험이 전혀 없다면 수당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일례로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90%는 근로의 경험이 전혀 없는 이들로 분류되고 있다는 게 현실이다.
함께 수당과 연금의 수령금액이 많이 다른 건가
곰보스(헝) 수당과 연금의 차이는 상당하다. 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며 오르는데, 수당은 그대로일 뿐이다. 그렇기에 수당을 받는 사람은 계속 가난 속에 남겨지게 된다. 그나마 2012년부터는 그 연금제도가 사라져서 모두가 수당을 받게 됐다.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돈도 안 되는 액수이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다른 데 있다. 헝가리는 지리적으로 유럽의 한가운데 있고, 절대빈곤선 이하로 살며 굶주리는 장애인들이 매우 많다. 그런데 우리가 국제개발을 얘기할 때, 전 세계 모든 이들이 남아시아나 아프리카를 언급할 뿐 아무도 유럽을 주시하진 않는다. 하지만 동유럽의 대다수 국가들이 헝가리와 같은 현실 속에 머물러 있는 중이다.
함께 헝가리는 국가보고서 심의와 민간보고서 제출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곰보스 씨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그 진행과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 같다
곰보스(헝) 우리는 장애인권리협약이 국제적으로 비준됐던 2008년 5월에 이미 국내 차원의 연대를 시작했다. 연대의 목적은 민간보고서를 작성하겠다는 것이었고, 장애인 단체들과 다른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하며 2010년 5월까지 마무리하기로 했었다. 그런데 원래는 정부보고서를 살펴보고 나서 그 내용을 기반으로 민간보고서를 쓰려고 했지만, 정부보고서가 선거 등의 이유로 계속 늦어지기만 했다. 그래서 더 늦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정부보고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우리의 민간보고서를 먼저 만들었다. 그리고 이 보고서는 인권옹호활동 등을 위해 계속 활용하면서 정부보고서가 나오면 내용을 업데이트하려 했는데, 정부보고서의 작성이 너무 늦어지는 바람에 민간보고서를 유엔에 먼저 제출하게 됐다.
함께 그럼 국가보고서는 언제 나온 건가
곰보스(헝) 2010년 11월에 나왔다. 그 해 6월에 선거가 있어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다. 그 전까지는 정부가 장애 이슈에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었는데, 이미 민간보고서가 제출된 상태였기 때문에 뒤늦게 신경을 써서 11월에 제출했다. 국가심의를 받는 건 작년 9월이다.
함께 호주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심의를 어떤 과정을 거치며 준비했고 받게 됐는지 알고 싶다
지아니(호) 호주는 국토 면적이 굉장히 넓다. 그 넓은 호주 전역을 포괄하면서 공청회를 했다. 공청회의 토론 내용을 정리해서 모든 단체에 보냈고, 그것에 대한 피드백을 80여 개 단체로부터 받았다. 그 피드백을 바탕으로 다시 내용 수정을 하면서 민간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한계점이라고 느낀 게 있었다. 다양한 의견들을 다 듣고 수렴하는 과정을 계속 거치다 보니까, 정말로 우리가 개선시켜야 할 핵심적인 문제들에 집중하는 데 좀 약했던 것 같다. 다양한 요소들은 다 넣었는데, 시급한 사안이나 급진적으로 나아가야 할 부분들이 오히려 약해진 측면이 있었다는 것이다. 우리 호주에서 쓰는 표현이 있는데, ‘내가 등 기대고 죽을 만한 언덕’이라는 말이 있다. 우리가 협상할 수 없는, 정말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우선 발견하고 확실하게 관철시켜야 했었다. 앞으로 민간보고서를 써야 할 나라들도 그 대목을 잘 판단해야 할 것 같다. 많은 의견을 취합할 것이냐. 아니면 핵심적인 사안을 붙잡고 그것을 중점 타결시켜야 할 것인가의 선택은 그 나라의 NGO 연대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본다.
곰보스(헝) 중국을 언급하고 싶다. 발달장애인들과 그 후견인들의 문제가 먼저 떠오른다. 많은 지적장애 또는 발달장애인들이 광산 같은 데서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광산의 위험한 작업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들이 죽거나 부상을 당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장애인들의 후견인이 누구인가 하면 그 광산의 소유자들이었다. 나오는 수당들은 광산 소유자들이 모두 갈취하며, 혹독한 장애인권 침해를 자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가 제시한 이 정보에 대해선 중국정부는 지지하지 않고 외면하기만 했다.
함께 중국 이외의 보고서 심의도 하셨을 텐데, 곰보스 씨는 위원으로서 심의할 때 개인적으로 가장 중점을 두는 사안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 권리위원 개개인의 성향도 심의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곰보스(헝) 내가 관심을 갖고 주목하는 건 자립생활이고, 보고서 내용 중에서도 집중적으로 읽는 것 또한 자립생활이다. 하지만 심의를 하는 권리위원들 중 해당 장애가 없는 부분을 특히 자세히 살피는 편이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 어느 나라 심의를 할 때 위원들 중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이 없던 적이 있었다. 그 장애유형이 없다면, 그 분야를 상대적으로 적게 볼 게 아닌가. 그래서 내가 더더욱 청각장애 분야에 주목하면서 보고서를 읽었는데, 항상 그런 관점에서 심의를 진행하는 편이다. 비슷한 의미로 의견 하나를 제시한다면, 아동위원이 없기 때문에 어린이는 아니더라도 청년 정도가 위원으로 와서 함께 심의를 하는 게 옳다고 본다.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각 나라 상황을 본다 해도, 장애아동과 장애청소년의 입장이 잘 대변되지 않는 게 현실이다. 그렇기에 전체적인 의견을 듣고 파악하기 위해선, 장애아동까지 포함된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는 점을 굉장히 중요시하며 강조한다.
지아니(호) 동감한다. 우리가 연대를 하며 의견을 모으고 수정하는 과정을 거친 것은 민간보고서 작성 자체를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나라(호주) 장애인의 현실에 대해 각 영역별로 모든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유엔의 권고는 저기에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여기에 있다.’ 이걸 민간보고서에 중점적으로 담았다는 점이 우리에겐 중요하다. 두꺼운 민간보고서뿐 아니라 20면 분량으로 요약한 요약본을 함께 첨부해서 제출했는데, 심의하는 위원들에게 큰 도움이 됐던 것 같다. 우리의 현실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뭔가를 제시했고, 그 위원회가 그 내용을 받아들이면 거기에 기반을 한 권고사항이 위원회의 이름으로 결정된다. 국가는 그 권고사항을 받아들이고 실행해야 한다. 그건 우리가 정부를 더 압박할 수 있는 훌륭한 근거가 된다. 우리가 그냥 요구하면 정부는 듣지 않는다. 하지만 민간보고서를 통해 유엔위원회로부터 국가가 권고를 받게 되면,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는 데 훨씬 더 큰 효과를 낳게 된다. 그렇기에 민간보고서를 자세하고 정확하게 잘 정리하고 완성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함께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겠는데,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 갖는 의의가 무엇이라 생각하시는가. 국제적인 흐름을 잘 모르는 이들한테는 아직 막연하게 다가오는 측면이 없지 않은 것 같다
지아니(호) 권리협약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문화를 바꾸고 관행적으로 하고 있던 각 분야 상황들의 변화를 가져와야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전체 사회적 변화를 목적으로 한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 사회적 변화를 가져올 하나의 장치뿐 아니라, 이걸 굉장히 전략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지금 호주는 매우 보수적인 정권이 들어섰다. 그런 탓에 국제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든 말든 간에, 이런 권리협약에 대해선 눈 하나 깜박도 안 한다. 이럴 때일수록 이 권리협약을 통해 당사자 자신들이 처한 현실과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동력을 찾아야 한다. 국제적인 연대와 같은 전략적 사용을 통해, 정부를 움직일 수 있는 큰 힘을 권리협약 안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곰보스(헝)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여러 인권조약 중 하나일 뿐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게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 협약을 통해서 우리가 처음으로 장애에 대해 얘기하고 질문하게 됐다는 사실이다. 아무리 보수정권이 들어섰다 해도 국가의 의무인 건 분명한 사실이고, 국가보고서를 내야 하기에 소극적이라도 관심을 둘 수밖에 없게 된다. 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해 국가가 관심을 두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부가 다른 국제조약에 대해 국가보고서를 쓰기 때문에, 가령 아동조약에 대해 보고서를 쓸 때 장애인권리협약에 의거하여 장애아동에 대해 언급해야 하고, 여성에 관한 보고서를 쓸 때도 장애여성에 관해서 작성해야 하는 등, 다른 국제조약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쓸 때도 장애인의 권리와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언급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이 협약이 독자적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상호보완적으로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곰보스(헝) 전 세계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한국의 장애계가 장애여성조항을 위해서 굉장히 큰 공헌을 남겼다는 점이다. 그렇기에 그것에 대해 자랑스러워하고, 지속적으로 장애여성의 인권신장을 위해 그 당시의 노력만큼의 수준을 유지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싶다. 헝가리는 2008년 유럽의 재정위기 이후로 강했던 연대의식이 많이 무너졌고, 사회 각 그룹별로 자기 그룹의 이익만 생각하는 배타적인 풍토가 넓게 생겨나 안타까운 현실이 됐다. 장애와 사회적 빈곤 문제를 ‘너희들의 문제’로 내버려두며,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식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다. 한국 장애계 역시 어려운 점이 많겠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간의 연대를 우선하는 마음을 잃지 않기를 기대하고 싶다.
지아니(호) 한국의 장애계는 보다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할 것 같다. 어떤 결속력이 있게 보여야 할 때, 예를 들어 외부에 나가서 하나의 팀으로 보일 수 있는 연대를 외교적으로 잘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서로가 모두 피해자라는 생각을 할 순 있겠지만, 그 사회 내에서 가장 취약한 그룹의 문제를 무엇보다 먼저 생각하며 보살펴야 한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다. 어렵고 힘들지만 서로 나누는 연대가 사회에 대한 공헌이 되고, 이 연대와 공헌이 모두의 자부심으로 우리에게 자리매김하게 될 거라고 나는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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