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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교육 저널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프로-에드사에서 년 4회 발행하는 전문 잡지이다.
 여기에 소개하는 내용은 통권 29호 1995년 겨울호에 실린 것이다. 보통 1권에 7-8개의 논문이 실리는데 이번호에는 읽기 장애에 있어서 지능지수와 인지과정, 특수교사들은 학생들의 성교육 욕구를 만족시킬 준비가 되었는가 등이 실렸다. 이중에 이스라엘의 특수교육법을 소개한다. 예루살렘의 히브리대학교 교육대학 톰검펠 교수의 글이다.
 1988년의 특수교육법은 특수교육대상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다. 법적 근거로서 이법 이전의 특수교육 구조, 법적 절차, 1998년 특수교육법의 요약이 실려 있고 그 중에서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을 분석하고 대책을 제시하였다.
 쟁점 중에 하나는 <진단과 배치> 부분이다. 특수교육법의 주요 목적은 명확한 진단에 의해서 특수교육 체계 안에 특수 요구가 있는 아동과 청소년을 배치하는 것이다. 아동이 학교 환경에 적응이 잘 안 될 때 그 아동은 지역 심리검사 기관에 의뢰될 것이다. 지능 등 여러 가지 심리 검사 결과는 7명으로 구성된 배치위원회에 보내진다. 7명은 이 위원회의 위원장인 교육구청의 대표, 문화교육부에서 2명의 대표, 교육심리학자, 소아과의사, 사회복지사, 전국특수교육부모회 대표이다.
 이 위원회의 결정은 아동을 특수시설이 된 학교에 배치할 것인지 일반학교에 배치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만약 이 위원회가 그 아동은 특수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일반 환경에서 교육받는 것이 더 좋다 라고 결정을 하면, 그 결정에 대해 불만이 있을 때, 결정이 난 후 21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항소위원회는 배치위원회처럼 7명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몇 개 있다.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고려된 아동의 교사와 부모는 실질적 배치위원회의 회의나 결정과정에 참여 할 법적 권리가 없다고 법은 명시하고 있다. 또한 부모는 그 아동의 교육, 의료, 심리 검사 등을 실시할 수 없다. 이런 것은 오직 배치위원이나 또는 문제를 제기한 가정이 지정한 타 전문가에 의해서 행해진다. 이것이 문화교육부와 부모옹호집단간의 마찰이다.
 특수교육이 요구되는 아동이란 3세에서 21세까지로 신체, 정신, 지능 등으로 인하여 적응이 어려운 행동상의 장애를 가진 아동이다. 이에 대한 해석이 경지도거나 잘못되어 문제가 제기된다.
 예를 들면, 일반학교에 다니는 한 학생은 다른 학생의 부모들과 교사들에 의해 문제 행동을 수반하였으나 특수학교로 보내져야 한다고 배치위원회에 의뢰되었고 배치위원회에서도 특수학교로 보낼 것을 결정하였으나 그 학생의 부모는 의무교육법을 근거로 지방법원에 항소하여 일반학교에 머물 수 있는 결정을 받았다.
 둘째 쟁점은 <특수교육 시설에서의 교육>부분이다. 즉 교육시기, 내용, 교육기간, 학급 학생수 등등이다. 이 중에서 취학기간이나 개별지도 계획 등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법은 개별지도 계획, 아동의 부모의 참가 등을 명시하고 있으면서도 아동의 부모가 실제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교육자는 실제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가 애매하여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한다.
 이 법의 영문판이 있다고 하니 관심이 있는 사람은 얻어 볼 수 있을 것이다.

 

 

글/ 이청자 / 한국재활재단 부장,

소개한 자료에 대한 대출 문의는 02) 701-0862로 하기 바란다.

 

작성자이청자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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