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기관이 알아두면 마음 편해지는 「기부금단체(공익법인등)」의무사항 > 칼럼


사회복지기관이 알아두면 마음 편해지는 「기부금단체(공익법인등)」의무사항

인권 / 복지회계 돋보기

본문

 
들어가며
 
저는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사회복지사1급)하고, 이후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하여 사회복지 분야 전문 회계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관의 회계감사, 세무 자문, 실무 교육, 지자체 지도 점검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사회복지 현장을 두루 경험해 왔으며, 20년 넘는 오랜 기간 현장에서 쌓은 실무 경험을 토대로,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에게 꼭 필요한 회계·세무 지식을 알기 쉽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 현장을 다니면서 어떤 일을 하면서도 왜 하는지를 몰라서 동기 부여가 되지 않거나 세무서로부터 가산세 등의 안내문을 받고는 가슴을 졸이는 종사자들을 보며 안타까웠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호에서는 기부금단체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을 기재하고 다음 호에서는 원천세 및 부가세, 법인세 등 세무 실무에 대해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 단체 의무 이행 사항
 
2020년 이전에는 기부금단체로 한번 지정을 받으면 세법상 의무이행사항이 없이 재지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은 재지정을 받을 필요가 없으나 사단법인, 협동조합 등의 공익법인은 세법상 규정된 의무 사항을 이행해야만 재지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담당자는 의무이행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결산서류 공시
 
기관에서 한 해 살림을 어떻게 꾸렸는지, 결산 서류를 사업연도가 끝난 뒤 4개월 안에 국세청 홈택스에 표준서식으로 올려두시면 됩니다. 혹시 기관 규모가 크지 않다면 (총 자산 5억 원 미만, 수입금액과 출연 재산 합계 3억 원 미만) 조금 더 간편한 방식으로 공시할 수 있으니 부담을 덜 가지셔도 됩니다. 다만 국세청에서 공시를 요청하거나 오류를 고쳐 달라고 할 때 응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요청이 오면 가급적 바로 챙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살짝 팁을 드리자면, 결산서류를 표준서식에 맞춰 공시해 두시면 아래 2번의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까지 함께 이행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한 번의 수고로 두 가지 의무를 마칠 수 있는 셈입니다.
 
2.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 공개
 
한 해 동안 얼마를 모금했고, 그 후원금을 어떻게 썼는지를 매년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안에 기관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택스에 각각 공개하면 됩니다. 사실 이건 의무이기 이전에, 후원해 주신 분들께 신뢰를 보여드리는 소중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 기관이 후원금을 얼마나 소중히, 투명하게 쓰고 있는지 보여드릴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마음 편하게 준비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서식에 맞게 작성하기 위해서는 후원금의 수입과 지출 내용 및 금액을 월별로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3. 외부 회계감사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 회계감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작은 규모의 기관이라면 감사 의무에서 제외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총자산가액 100억 원 미만
● 수입금액(법인세과세되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후원금액) 합계액 50억 원 미만
● 출연재산가액 20억 원 미만
 
공익법인 회계기준에서는 법인과 산하시설을 모두 통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할 것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기 금액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통합된 재무제표 작성이 필수입니다. 또한, 기관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면, 매년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연말에 미리 점검해 두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회계감사인을 국세청이 지정해 주는 제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4. 세무확인
 
기관 규모(총자산 5억 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합계 3억 원 이상)에 따라서는 변호사·공인 회계사·세무사 같은 외부 전문가로부터 출연재산(후원금)을 잘 사용했는지, 특수관계인과 관련된 지출은 없었는지, 장부는 제대로 작성해두었는지 등을 확인받고 세무확인서를 작성·보고해야 합니다. 우리 기관이 해당하는지는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하니, 담당 세무사나 회계사와 미리 상의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5. 전용계좌 사용
 
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 그리고 기부금과 회비를 받으실 때는 미리 신고해둔 전용계좌를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계좌를 개설하거나 해지하는 등 계좌의 변동이 생기면 홈택스에 신고해 주세요. 처음에 전용계좌를 잘 정리해두시면 나중에 결산이나 공시할 때 훨씬 수월해집니다.
 
6. 장부와 증빙을 보관
 
출연받은 재산과 공익사업을 어떻게 운용했는지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잘 갖춰두시면 됩니다. 이 장부와 증빙서류는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날부터 10년 동안 보관해주셔야 하는데요, 종이가 아니라 마이크로필름이나 자기테이프 같은 전자적인 방식으로 보관하셔도 괜찮습니다.
 
7. 목적 사업 지출 비율
 
기관의 총지출 중에서 수익사업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 가운데 100분의 80 이상은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쓰셔야 합니다. 또한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최근 2년 동안 고유목적사업 지출 실적이 있어야 하고요. 사실 사회복지기관이라면 대부분 자연스럽게 지켜지는 부분이라, 크게 낯설지 않으실 거예요. 다만, 실제로는 사업비 지출액이 80%를 초과했으나 회계처리를 잘못해서 사업비를 일반관리비로 처리하는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이 부분도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8. 기타 사항
 
● 정관에 기부금을 공익 목적으로 쓰고 수혜자를 특정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해산할 때 남은 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나 비슷한 목적의 비영리법인에 넘긴다는 내용이 정관에 담겨 있으면 좋습니다.
● 선거운동과 거리두기: 기관이나 대표자 명의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주식보유: 특정 내국법인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5%를 넘게 보유하고 있다면, 주식보유 관련의무이행 신고를 하고, 운용소득(배당금등)의 80% 이상을 1년 내 사업비로 사용해야 합니다.
 
9. 의무사항 미이행
 
이런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위반으로 사업연도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로부터 별도로 기부금단체 지정을 받은 공익법인이라면, 심한 경우 지정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는데요. 지정이 취소되면 후원자분들이 내신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함께 사라지게 되어, 앞으로의 후원 유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미리미리 챙겨두시는 것이 결국 기관과 후원자분들 모두를 위한 길입니다.
 
마무리하며
 
정리해보면, 기부금단체가 매년 잊지 말고 챙기면 좋을 것은 ①4개월 안에 결산서류와 기부금 실적 공시하기, ②요건에 해당하면 외부 회계감사 및 세무확인 받기, ③전용계좌로 주고받기, ④장부와 증빙 10년간 보관하기, ⑤지출의 80% 이상 고유 목적사업에 쓰기. 이 다섯 가지로 자연스럽게 모아집니다. 매년 회계연도를 마무리할 때 이 체크리스트를 한 번씩 다시 펼쳐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혹시 우리 기관이 어떤 항목에 해당하는지 헷갈리신다면, 전문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편하게 문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현장에서 오랫동안 지켜보니, 이런 의무사항들을 잘 지키는 기관과 그렇지 못한 기관 사이에는 한 가지 뚜렷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담당자 한 사람의 기억”에 의존하느냐, 아니면 “기관의 연간 업무 일정표”에 미리 박아두느냐의 차이입니다. 담당자가 바뀌거나 업무가 몰리는 시기에는 아무리 성실한 분이라 하더라도 기한을 놓치기 쉽습니다. 그러니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4개월째 되는 달에 “결산서류 공시”, “기부금 실적 공개” 일정을 아예 기관 캘린더에 못 박아두시고, 회계 담당자뿐 아니라 기관장도 함께 챙겨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모든 의무사항이 결국은 “우리 기관이 후원자와 지역사회에게 신뢰받는 기관”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절차라는 점입니다. 세무상의 번거로운 절차로만 여기기보다, 한 해 동안 우리 기관이 얼마나 성실하게 후원금을 관리하고 사업을 운영했는지 스스로 돌아보고 정리하는 기회로 삼으신다면, 부담이 조금은 가벼워지실 거라 생각합니다.
작성자글. 윤선남 신영회계법인 공인회계사  cowalk1004@daum.net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제호 : 디지털 함께걸음
주소 : 우)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3층 303호
대표전화 : (02) 2675-5364  /  Fax : (02) 2675-8675
등록번호 : 서울아00388  /  등록(발행)일 : 2007년 6월 26일
발행 :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발행인 : 김성재 
편집인 : 김형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윤경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함께걸음'이 생산한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by
Copyright © 2021 함께걸음.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