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청각장애인에게 애국가를 볼 권리가 없습니까? > 대학생 기자단


[성명]청각장애인에게 애국가를 볼 권리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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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화통역으로 애국가를 볼 권리를 박탈한 KBS와 SBS는 각성하라!!

‘임을 위한 행진곡’ 문제로 논란이 있었던 제34회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어제 지상파방송 3사(KBS, MBC, SBS)을 통하여 생중계되었다. 그런데 방송을 보던 청각장애인 시청자들이 눈을 의심했다. 일부 방송사에서 ‘애국가’ 제창 순서에서 수화통역을 빼버린 것이다. MBC는 수화통역을 내보냈지만 KBS와 SBS는 애국가 제창에 수화통역을 내보내지 않았다.

지난 해 국회에 4개의 수화언어 관련 법률안들이 발의되었다. 수화언어 관련 법률안들의 공통된 내용 가운데 하나가 수화언어가 한국 내의 공용어 가운데 하나다. 이러한 내용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또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언어 정책에 고려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인데도 기념식에 수화통역을 하면서 한 나라의 국가인 ‘애국가’에서만 수화통역을 뺀 것은 납득이 안 간다. SBS는 민영방송이니 ‘청각장애인 시청권 제약했다.’ 정도 지적하면 된다. 하지만 KBS는 다르다. 공영방송이기 때문이다. 공영방송으로서 청각장애인 시청자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수화통역을 늘려도 시원치 않은데 ‘애국가’ 대목에서 수화통역을 쏙 빼버린 것이다.

우리 단체는 518 기념식 방송을 송출하면서 애국가에서 수화통역을 빼버린 방송사들이 정신 차리라고 국가인권위원회 차별 진정을 하려한다. 우리 단체가 그동안 세월호 특별보도방송 등에 수화통역을 하지 않는 등 수화통역을 통한 시청권 문제를 방송사들에게 지적 했지만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단체는 이러한 행동을 통하여 청각장애인의 시청권을 좀 더 확보해 나갈 것이다. 또한 청각장애인의 방송권을 넘어 언어권이 시민권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우리 단체를 비롯하여 수화언어권공대위에서 추진하는 “수화언어 및 농문화” 법률안이 국회에서 올바로 제정될 수 있게 장애계와 힘을 모아나갈 것이다.

2014년 5월 19일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작성자장애인정보문화누리  k6469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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