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장애인은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 > 대학생 기자단


실업급여, 장애인은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

대학생의 눈으로 본 장애

본문

 
실업급여를 아시나요? 부득이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국민을 위해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장애인에게는 실업급여가 어떻게 적용될까요. 우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에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퇴사에는 자발적퇴사, 비자발적퇴사가 있습니다.
 
자발적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부득이하게 질병퇴사, 직장내괴롭힘, 가족간호 등의 이유로 퇴사한 경우도 실업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비자발적퇴사는 어떤 경우일까요. 권고사직, 회사이전, 통근거리 곤란,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등으로 부득이하게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시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는 1달 더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장애인 취업급여에 대한 문의는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work24.go.kr/cm/main.do) 또는 전화(Call: 1350)를 통해 가능합니다.
작성자박은진 대학생기자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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