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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면 변화가 찾아옵니다. 함께 걸으며 앞으로 나아갑시다!

402호 독자모니터링

본문

△ 402호 독자모니터링 참여자 조대원
 
<함께걸음> 3·4월호 독자 모니터링은 조대원 님께서 함께해주셨습니다. 소중한 의견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Q. 반갑습니다. 독자분들을 위해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활동지원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조대원입니다. 장애인 당사자들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고 활동하는 <함께걸음>의 독자모니터링에 참여하게 되어 기쁩니다. 다소 글솜씨가 부족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Q. 어떤 계기로 <함께걸음> 독자 모니터링에 참여하시게 되었나요?
A. 현재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지만, 지금보다 다양한 이슈와 관점으로 조금 더 전문적인 지식과 시야를 가지면 좋을 것 같아 <함께걸음>을 구독하고 있던 와중에, 독자모니터링에 참여할 기회가 생겨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Q. 이번 호 기획 기사를 어떻게 읽으셨나요?
A. ➀ 21대에서 해결되지 못한 장애계 과제: 총 276개의 법률안이 21대 국회에 계류되었고 256개는 소관위 심사상태, 20개의 법률안은 접수만 되어 있는 사실상 휴업 상태라는 내용을 보니, 국회에서는 장애인들을 위한 법안에 대한 논의보다는, 여당과 야당 간의 권력 다툼에만 집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1대 국회 임기가 곧 만료되니 많은 법안들이 폐기된다는 생각에 매우 안타깝습니다.
 
계류된 법안들을 보니 ‘장애인 권리보장법’, ‘장애인 인신매매 죄’, ‘장애인 평생교육법’, ‘장애인 체육진흥법’, ‘장애인 가족지원법’ 등 장애인들의 학대 및 착취에 대한 가중처벌과, 장애인들의 교육, 문화, 체육, 가정 등 권리와 권익을 보장할 수 있는 법안들이 많았습니다.
 
모두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법안입니다. 만 65세 이상 장애인도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개정안도 아직 계류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 이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이용자분들을 많이 보았는데 22대 국회에서는 잠자고 있는 법안들이 다시 발의되어 신속하게 처리되기를 희망해봅니다.
 
➁ 장애계가 22대 국회에 보내는 목소리: ‘2024 총선장애인연대’에서 제시한 5가지의 핵심요구사항에 대한 생각입니다.
1) 장애인구 고령화 특성을 반영한 정책 강화,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15~20년 빠르게 노화를 경험한다는 연구결과를 보고, 막연하게 장애인이 조금 더 빨리 노화를 경험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기에 정확한 정보를 알게 되었고, 고령 장애인의 경우 노인의 특성과 장애인의 특성 두 가지를 가지고 있기에 ‘국가장애인고령화정책협의체’를 구성하여 요구할 시, 노인들의 특성도 함께 반영하여 정책제안을 요구할 시 조금 더 고령장애인에게 적합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장애인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시행 제안, 첫 번째 요구사항과 비슷한 결로 장애인들의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고 건강검진 수검률이 비장애인에 비해 낮다는 통계에 따라 건강권 실효성 강화를 위한 요구사항들이 적용되어 장애인의 건강을 국가적 차원에서 지자체 및 읍면동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3) 장애인 기본소득 도입과 장애인연금확대 등을 통한 소득보장 정책 강화 장애인 연금 및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것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수령하는 금액으로는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상기 언급된 건강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과연 현재 수령하는 금액에서 해결이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해당 요구사항은 수많은 논의와 통계를 통해 예산이 책정되어야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부분으로 장애인 연금 대상 및 급여 확대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4차 산업혁명 대응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디지털포용법 제정 제안
기술의 발달로 많은 것이 발전되고 있는 상황이나, 이는 비장애인 중점으로 발전하였으며 비장애인 중 중년 및 노년인구들은 이에 적응하지 못하여 힘겨워하는 것을 기사나 매체를 통해 보았습니다. 일부 비장애인들도 적응과 활용을 못하는 상황에서 장애인들은 더 힘들고 어려워 보이며, 권리와 배려는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술이 발전한다면 장애감수성을 기반으로 모두가 영위할 수 있어야 하며, 물리적인 접근 뿐만이 아닌 이러한 측면도 함께 발전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5) 대통령 산하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를 제안
현재 장애인정책조정위윈회는 연 1~2회 형식적 운영에 그치고 통합적인 조정기구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내용에 공감하였습니다.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와 장애인정책책임관 임명 의무화가 실현된다면 지금까지의 정책 평가 진행보다는 확실하게 진행이 가능할 것이며, 정책 책임관 의무화를 통해 조금 더 책임감있게 역할을 수행하여 보다 나은 정책이 결정되거나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함께걸음> 3·4월호의 표지에 대한 감상을 말씀해주신다면요?
A.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장애운동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라는 글과 함께 다양한 장애인들이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와 시위를 하는 표지를 보고 절박함, 결연함, 비장함, 그리고 차가움이 느껴졌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비장애인 중심으로 진행됨에 따라 장애인들의 정보접근 및 활용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으며, 계속해서 격차가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기술에는 누구나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표지 그림처럼 장애인들이 함께 모여 기술에 대한 권리를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이번 호에서 가장 흥미롭게 읽은 기사는 무엇인가요? 어떤 점이 재밌었나요?
A. 이슈광장 – 장애인의 반려견을 산책시키는 일, 활동지원사의 업무로 볼 수 있을까요?
(* 활동지원기관, 전담인력의 의견이 아닌 개인의 의견으로만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용 편의상 “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를 “이용자”로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슈광장의 주제가 제가 담당하는 업무와 관련이 있기에 좀 더 흥미롭게 읽어보았습니다. 각각의 의견들을 보니 활동지원 범위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활동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지침의 기준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활동지원사업 지침 내용을 보면 ‘활동지원급여는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제공해야 하고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제공하지 아니함’, ‘수급자 본인에 대한 급여 제공을 원칙으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서비스 진행 시에는 이용자와 함께 있는 것이 원칙이기에(비대면 서비스 항목도 있으나 이는 해당 주제와는 무관합니다) 반려견 산책을 활동지원사 단독으로 진행하기에는 서비스 원칙에 위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활동지원사가 산책을 나가있는 동안 이용자에게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즉시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이 경우 서비스의 중점이 이용자가 아닌 반려견에게 맞춰지게 됩니다. 물론 활동지원사와 산책에 대한 사전협의 후 이용자와 함께 산책을 나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기에, 이처럼 진행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활동지원서비스는 이용자와 활동지원사 간의 상호적인 서비스입니다. 상호간 배려와 존중을 통해 원활한 서비스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Q. 다음 호에서는 어떤 점이 조금 더 개선되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나요?
A. 개인적으로 이미 충분하게 이슈와 정책, 사례들을 다루고 있기에 개선해야 할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앞으로 많은 분들이 <함께걸음>을 읽고 장애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Q. 주변에 <함께걸음>을 추천해 주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A. 함께 일하는 기관의 직원분들과 같은 분야의 모든 종사자분들, 학생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읽고 조금이나마 장애에 대한 이해와 생각을 넓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5·6월호 독자 모니터링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은 <함께걸음> 공식 다음 카페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참여하신 분께는 3만 원 상당의 상품권(스타벅스·올리브영·배달의민족 중 택1)을 드리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전화 문의: 02-2675-8672)
 
작성자글. 조대원 / 편집. 배상우 기자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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