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 미국 고령장애인 현황과 통합서비스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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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이슈 - 미국 고령장애인 현황과 통합서비스 제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위원회
미국 보건후생부(DHH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12월 기준, 65세 이상은 40,671천명이며, 장애인은 15,729천명으로 38.7%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에서 한 가지 유형의 장애를 가진 고령장애인은 15.9%, 두 가지 유형의 장애를 가진 고령장애인은 8.1%, 세 가지 이상의 장애를 가진 고령장애인은 14.7%이다. 고령장애인에게 가장 많은 장애유형은 보행장애, 독립생활장애, 청각장애, 인지장애, 자기돌봄장애, 시각장애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Wan He & Larsen, 2014). 고령장애인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지원과 대응은 관심의 대상이 돼 왔다.
미국에서 고령화와 장애는 다소 별개의 관점으로 이해돼 있다. 고령화는 자연스러운 발달과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평생에 걸쳐 발생하지만 장애는 하나의 경험이며 맥락 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개념적으로 다르게 이해되는 고령화와 장애는 다른 문제로 여겨졌으며 지원의 초점도 달라져야 한다고 인식됐다. 예를 들면 노년기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애로 인한 자립의 상실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중시되지만, 젊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던 장애노인은 자립을 증진시키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Putnam, 2016). 그러나 이러한 인식차이는 어떤 이유든 장애의 결과는 유사하다는 점에서 차츰 공동대응이 중시됐고, 미국의 고령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장애영역과 노인영역을 연계한 방식이 강조됐다.
장애영역과 노인연계의 연계 및 통합서비스로 노인장애인지원센터(ADRC:Aging Disability Resource Center)를 들 수 있다. ADRC는 연방정부의 노인국(AOA:Administration on Aging)과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센터(CMS :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가 협력해 고령장애인 대상의 서비스와 지원 개편을 시도한 국가적인 노력의 산물이다.
노인과 마찬가지로 고령장애인을 위한 미국의 대표적인 서비스는 장기요양서비스(LTSS)이다. LTSS의 대상은 65세 이상의 비장애인과 모든 연령의 장애인이 주 대상이다. 미국에서 장기요양서비스는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및 노인법(OAA)에 따라 다양한 복지제도 및 의료보장급여가 혼합된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 이용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가 각기 다른 기관에 의해 제공되고 있어서 서비스제공자조차도 제대로 이해가 어려울 만큼 프로그램 종류, 내용, 수급자격 등이 많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ADRC라는 통합시스템이 구축됐으며, 2006년 노인법에 노인국은 미국의 모든 주에 센터를 설립해야 하는 법적 근거와 기능이 규정됐다. ADRC는 고령장애인을 위한 여러 서비스 외에 장기기요양서비스의 합리적인 접근과 효율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ADRC는 주별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주정부는 지방정부와 파트너십으로 맺고 있다. 즉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인 메디케이드 및 건강보호지원프로그램, 노인 및 장애인서비스 제공기관들과 협력해 성인주간보호, 사별 및 장례서비스, 가족 내 돌봄서비스 제공, 장애인서비스와 보장구, 재정지원, 건강 및 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ADRC는 연계서비스 외에 직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필요한 서비스를 계획, 이용을 지원하는 옵션상담(OP)을 통해 장애인은 통합된 서비스 체계에서 자신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고령장애인에 대한 평가, 서비스 적격성 등을 결정하지만 고령장애인이 시설에 입소하는 대신 가능한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주력하고 있다.
노인장애인지원센터(ADRC)는 일상생활에 관한 정확하고 편견 없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한다. 고령장애인에게 필요한 메디케이드로 연결해 실제로 주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으며, 당사자에게 적합한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돕고, 프로그램이나 급여의 신청을 지원하며, 공적기금에 기초해 서비스의 접근과 이용을 지원한다. 보통 주정부는 감독과 지침을 제공하고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며, 노인사무소(AAA: Area Agencies on Aging)나 장애인 관련기관(IL)이 센터의 역할을 수행한다. 위스콘신 주(state)의 경우 72개 지방정부(county)가 있고 각 지방정부마다 ADRC가 설치돼 있으며 지역사회 내 다양한 기관들과 연계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노인장애인지원센터는 노인, 장애인, 가족들 및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장기요양서비스와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이용자에 대한 평가, 개별화된 맞춤형 서비스라는 점과 고령장애인의 시설입소를 지양하도록 지원해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를 효율화시킨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장애영역과 노인영역의 연계시스템과 고령장애인을 위한 친숙한 환경에서의 일상생활의 유지를 강조하는 점 등은 국내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다음은 위스콘신주 ADRC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양한 서비스의 종류이다.
- 정보제공과 지원 : 지역서비스와 자원 정보 :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 검색 지원 : 재가 케어(돌봄) : 가사일 보조 : 주택개조, 안전, 유지보수 : 건강(생활방식, 만성질병 관리, 치매 등) : 일시휴식지원 : 교통지원 : 영양 및 식사배달 : 노인 및 저소득자 위한 주거지원 : 지원홈, 요양홈, 다른 장기보호 시설 등 : 재정지원(사회보장, SSI, 메디케어, 메디케이드와 다른 급여 프로그램) : 법률지원(후견인, 위임장(power of attorney), 권익옹호) : 학대, 방임, 재정적 착취 : 정신건강, 알콜 약물중독, 위기개입 : 고용, 직업재활, 자원봉사 활동 : 일상활동지원장비(이동지원, 감각지원, 보조장비 등) 장기요양서비스 상담 : 어디서 살지, 필요한 서비스, 어디서 돌봄지원을 받을지, 비용부담 방법 등 : 옵션 비교 일대일 상담
메디케이드 장기보호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제공 : 선택한 장기돌봄서비스의 공적기금의 적격성 여부 확인 : 적격자라면 메디케이드 신청 지원 등 - 건강과 복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장애노인 대상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 방안
Michelle Putnam, 2016. Bridging aging and disability long-term service and support systems in the United States
Wan He & Luke J. Larsen, 2016. Older Americans With a Disability: 2008−2012. American Community Survey Reports
https://www.dhs.wisconsin.gov/adrc/index.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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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의양님의 댓글
박의양 작성일옳습니다 복지면에서 고령자와 고령장애자는 별개로 구분되여야 합니다.정책마련에서 부터 분리해서 법령을 만드러야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복지면에서 나이먹은 장애자는 비장애인보다 몇곱 더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