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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 D&I 첫 장기주제로 ‘장애와 고령화’를 선정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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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이슈 _ 장애와 고령화

D&I 첫 장기주제로 ‘장애와 고령화’를 선정하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위원회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중 65세 이상 인구는 115만 명 정도로 전체 장애인구 중 43.3%를 차지하고 있다. 2008년 36.1%. 2011년 38.8%에 비하면 장애인구도 상당히 급격하게 노령화 현상을 맞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령대별 장애출현율을 살펴보면,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증가하고 있지만, 특히 65세 이상 노인계층에서 장애출현율이 청‧장년층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인으로 살다가 노인이 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지만, 65세 이상 노인이 고령으로 인해 장애인이 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정책과 장애인정책이 구분되어 있다 보니 장애인이 65세에 도래한 경우 정책이 연계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불편을 겪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활동을 하기 위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던 장애인이 65세가 되자 요양에 한정하여 급여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서 탈락함으로써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이런 현상을 보며 궁금증이 생긴다. 65세를 기준으로 장애인의 욕구, 특히 정책의 관심이 되는 욕구는 변하는가? 65세 이전부터 장애를 경험하며 65세 이상 고령화된 장애인과 65세 이후 노화로 장애가 발생한 노인성 장애인의 욕구는 같을까 다를까? 만약 다르다면 우리 사회의 대처방식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이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고령화된 장애인과 노인성 장애인 집단을 직접 만나 물어보면 될 것이다. 하지만 말처럼 간단한 일은 아니다. 많은 인력과 자금이 필요한 사업이다. 이에 이 방법은 차후로 미루기로 하고, 일단은 외국은 현상이 어떤지, 어떻게 대처하는지 등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다음호에서는 고령화된 장애인과 노인성 장애인의 개념을 어떻게 볼 것인지? 실태는 어떤지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호부터는 독일, 영국, 미국의 사례를 차례로 살펴볼 것이다. 이후 정책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하고 정리하여 소개할 것이다. 하지만 정책위원들의 머리로는 분명 한계가 있을 것이고, 집단지성에 기대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를 정리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고령화 문제는 현대사회의 중요한 화두이다. 장애계도 점점 고령화 문제가 중요 아젠다가 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현상이 어떤지,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은 없는 실정이다. 우리 정책위원회도 시원한 답을 제공하지는 못할 것이다. 하지만 몇 달에 걸친 우리의 논의가 장애계에, 이 사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켜,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해법을 찾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이를 위해 우리 정책위원회는 열심히 노력할 것이다.

작성자정책위원회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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