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지역자립을 위한 탈시설 로드맵 발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시범사업 통해 기반 여건 조성
본문
- 장애인의 온전한 자립 뒷받침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 시설 아닌 지역사회서 자립 생활 지원할 계획
양성일 보건복지부1차관이 제2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회의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캡처: 유튜브로 발표하는 모습)
8월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통한 탈시설의 내용을 담은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단계별 이행안’을 발표했다. 탈시설 단계별 이행안이 그동안 장애계의 오랜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하지만,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하기 위한 지역사회 인프라 없이 탈시설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반대의견도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3년간의 준비 기간을 두었으나 실효적인 탈시설 정책으로 이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아래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회의내용 발표 전문이다)
오늘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하에 제2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정부는 오늘 장애인정책조정위회에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로드맵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및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 추진방안을 심의하였습니다. 장애등급제 폐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에 이어 장애인 정책 국정과제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한 것입니다.
먼저,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로드맵을 심의 확정하였습니다.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된 이후 40여 년 동안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거주 시설이 운영되어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증가할 장애인 돌봄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일부 시설에서 집단생활과 통제, 반복되는 인권침해 등의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3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자립 생활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로드맵 주요 과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장애인이 자신의 주거를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시설 장애인 대상으로 연 1회 자립 지원 조사를 의무화하겠습니다. 시설 장애아동이 성년이 되는 경우, 지역사회 자립을 우선 지원하겠습니다. 인권침해시설과 대규모 시설도 단계적으로 거주인 지역사회 전환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둘째, 탄탄한 자립 경로 구축으로 자립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겠습니다. 거주시설은 시설 내에 자립 지원 전담조직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시설 밖 장애인 지원기관들과 교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체험홈을 활용하여 충분한 사전준비 기회도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부터 탈시설 장애인 자립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자립지원사 배치, 주거환경 개선 등 지역사회 초기의 집중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독립지원, 독립생활을 위한 사회적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된 공공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하겠습니다. 주거유지서비스 모델을 신규 개발하여 일상생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식사, 영양관리 지원 등 지역 바우처 사업도 확대하겠습니다. 이밖에 지역 생활에 필요한 재가서비스를 빈틈없이 지원하겠습니다. 무연고, 중증발달장애인을 위한 후견 지원, 소득 일자리 지원 및 건강관리 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거주시설을 지역사회 자립을 촉진 시키는 기관으로 바꾸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여 의료집중 등 전문서비스 제공기관, 지원주택 등을 제외하고 장애인 거주시설 신규설치를 금지하겠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은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을 위한 전문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변환해 나가겠습니다. '거주시설'이라는 명칭도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단기공동생활가정은 본래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전반적인 시설점검 및 운영기준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머무는 동안 안전하고 자유로운 거주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자 중심으로 시설이 운영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생계급여 본인 직접 지급, 독립생활공간 유니트 단위 시설기준 등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시설 유형, 이용자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을 개선하겠습니다. 장애인 학대범죄 발생시설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운영비 지원을 중단하는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공공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중앙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지원센터를 신규설치하는 등 민간지원기관을 정비하겠습니다. 시군구 통합돌봄 전달체계와 연계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및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 추진입니다.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통해 장애의 정의를 확대하겠습니다. 장애를 의학적으로 접근하는 관점을 탈피하여 개인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을 모두 고려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역량 평가를 도입하여 정부 주요 정책의 수립단계부터 장애인 차별요소를 평가 시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UN 장애인권리보장의 인용과 내용을 반영하여 장애인의 기본적이고 구체적인 권리를 명문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대행위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으로 개입하는 시정명령 실시제도를 도입하여 장애인 학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주요 내용입니다. 장애인복지법은 지난 40년 동안 장애인 정책의 기본법 역할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대상 서비스, 급여의 지원 대상, 신청 절차 등을 정하는 복지지원총괄법으로 개편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지원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아도 특정한 사유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원 신청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신설하겠습니다. 장애인 등록, 서비스 신청, 종합조사, 사례관리,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등 장애인복지 지원 절차를 체계화 하겠습니다.
이번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두 안건은 장애인을 시혜의 대상이 아닌 당당한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동안 있었던 장애계의 오랜 요구를 반영한 것입니다. 특히, 장애인 탈시설 정책은 40여 년간 지속 되어온 시설보호를 지역사회 자립 지원으로 전환하는 커다란 방향의 전환입니다. 스웨덴, 캐나다 등 서구 여러 나라들은 1960년대부터 30년에서 40여 년에 걸쳐 탈시설 정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장애인 지역사회 정착, 생활환경 조성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최초로 국가 차원의 중장기 탈시설 지원 로드맵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번 로드맵을 바탕으로 오늘 정책조정위원회에서 제기된 내용을 앞으로도 장애계와 지속 소통하며, 단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함께 소통하며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조태흥 센터장 heung0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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