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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치 않는 죽음은 살인이고 타살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하라!

세상이 외면하고 있는 故 김재순의 죽음

본문

​글과 사진. 채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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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10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열린 「중대사고기업처벌법」제정 촉구 기자회견 현장


26세 청년노동자가 죽었다. 사망원인은 ‘다발성 분쇄손상’. 전혀 들어본 적 없는 생소한 사인(死因)이기에, 국어사전까지 펼치면서 한 단어씩 확인해 봤다. ‘다발성(多發性)’은 ‘한 몸의 두 군데 이상의 부분에서 한꺼번에 병이 발생하는 성질’이다. ‘분쇄(粉碎)’는 ‘가루가 되도록 부스러뜨림’, ‘손상(損傷)’은 ‘물체가 깨지거나 상함’이다. 이런 세 단어의 조합으로 표시된 사망이라는 걸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 몸 전체가 가루가 되도록 깨져 죽었다는 뜻인데, 이렇게 참혹한 죽음을 영화가 아닌 실제 현실에서 접할 수나 있을까? 그런데 그 청년노동자는 그렇게 죽었고,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런 참극을 주요 언론은 아예 다루지도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가 ‘가진 자’의 자식이었다면, 그가 ‘높은 자리’의 부모를 두었다면, 백 보 천 보 양보해서 그가 장애가 없는 비장애의 청년이었다면, 이렇게까지 죽음마저도 무시를 당하고 있었을까? <함께걸음>은 26세의 지적장애인 청년노동자 고(故) 김재순 씨의 명복을 빌며, 장애인권언론의 존재이유로 그의 죽음이 살인이며 타살임을 이 지면에 분명히 밝혀놓는다.


예견된 죽음, 준비돼 있던 타살
지난 5월 22일 오전 9시 45분 경, 광주광역시 하남산업단지관리공단에 위치한 폐기물 처리업체 조선우드에서, 한 노동자가 폐자재를 처리하던 파쇄기에 빨려 들어가 현장에서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희생자는 파쇄작업장의 파쇄기를 시험 가동하던 현장노동자 故 김재순 씨(26)로, 폐기물들이 파쇄기에 걸리자 파쇄기 위로 올라가 기계 사이에 걸려 있던 폐기물 제거작업을 홀로 하던 중 미끄러져 파쇄기에 빨려 들어가고 말았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사고경위는 ‘故 김재순 노동시민대책위원회’가 지난 6월 4일 발표한 ‘청년노동자 故 김재순 산재사망 사고 진상조사 중간보고서’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故 김재순 노동시민대책위원회 진상조사단이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 결과, 고인은 평상 시 해오던 업무인 ‘수지 파쇄기 사전가동 및 점검’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회사의 주장대로 ‘사수가 없는 상태에서 시키지 않은 일을 하다가 자기 과실’로 죽은  것이 아니라, 평소 해오던 업무를 수행하다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이는 5월 20일과 21일 고인이 네 차례나 수지 파쇄기 작동을 시킨 CCTV 영상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더구나 한 차례는 사수라는 직원이 고인이 사전가동 점검을 한 직후에 바로 들어와서 가동시키기도 하고, 다른 한 차례는 고인이 파쇄기 상부에 올라가 작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사각지대에 몰려 사고를 당했습니다. 고인의 작업은 2인 1조 작업이어야 하나, 지적장애임에도 고위험 작업을 단독으로 수행했습니다. 작업 전 사전조사와 그에 따른 작업계획서도 없었고, 관리감독자가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는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채 위험작업에 내몰렸습니다. 여기에 수지 파쇄기 투입구에 덮개, 작업발판 설치 및 안전장치가 부재한 가운데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지켜줬다면 고인은 죽음에 이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수지 파쇄기뿐만 아니라 목재 파쇄기 공정도 안전보건의 사각지대였습니다. 2014년 산재사망 사고가 있었고 개선조치를 했다는데도 덮개·울 등의 설치 부족, 컨베이어 안전검사 미실시 의혹이 있으며, 분진 방지조치 미실시·청소 미실시로 인한 전도 위험이 많았습니다. 사업장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및 심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우드 현장조사에서 수십 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로 보입니다.”
“지역 동종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함께 진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조선우드의 안전보건 상태와 작업환경이 열악한 것처럼, 지역의 동종 파쇄기 업체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이 70%가 훨씬 넘는 지역의 상황을 볼 때, 시급히 위험성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광주고용노동청 + 광주시청 + 대책위를 비롯한 노동계’가 위험성평가단을 구성해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법적·제도적 또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청회·토론회를 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언론의 침묵은 살인을 방조한 또 다른 타살행위다
이만큼 처참한 참극의 참상을 대한민국 국민들은 ‘왜’ 모르고 있었을까? 이 대목에서 중요한 발표 하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아래 민언련)이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의 언론보도를 모니터링해서 발표한 내용에 그 해답이 담겨 있다.
민언련은 주요 중앙일간지와 2개 경제지, 8개 방송사와 저녁종합뉴스의 보도량을 확인한 결과, 김재순 노동자 사망사고를 다룬 언론은 신문에서는 경향신문과 한겨레, 방송사 저녁뉴스에서는 KBS와 MBC와 Jtbc뿐이었다고 모니터링 결과를 밝혔다. 종편 3사(TV조선·채널A·MBN)들은 자사에서 운영하는 그 많은 종편 시사대담 프로그램에서, ‘김재순 노동자 사망사고’를 ‘단 1초’도 거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재순의 사망을 보도한 언론들의 보도 역시 짧게 언급되기는 마찬가지였고, 그나마 사고 발생시점보다 훨씬 뒤에야 ‘뒷북’으로 간략한 설명만 남겼을 뿐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느 정도나 더, 얼마나 더 비참함을 넘어서는 참혹한 죽음을 맞이해야만 기사 한 줄의 가치가 생긴다는 말인가. 그렇게 죽어가는 이들이 매번 달마다 이어진다 해도, ‘사회적 약자’ 내지는 ‘사회적 무관심의 대상들’은 기사화 자체가 안 될 게 분명한 일이다. 주요언론들은 누가 어디서 어떻게 죽든 관심이 없다. 그 죽음이 발생한 이후에도 태연하게 ‘어디의 야외축제’, ‘어디의 맛집 소개’ 같은 ‘간접광고 수익’과 ‘댓글 활성화’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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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김재순 씨의 생전 모습 - 인터넷 자료 갈무리 


촛불혁명 직후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는 중대사고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중대사고기업처벌법」 제정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2017년 5월 28일, 서울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가 19살의 ‘김군’이 숨졌다. 이듬해 12월에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운송설비를 점검하던 또 다른 ‘김(용균)군’이 숨졌다. 그 두 사건은 커다란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며, 일명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을 28년 만에 전면 개정하도록 만들었다. 허나 정작 중요한 내용들은 다 빠졌다. 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조차도, “개정된 법으로는 우리 아들을 살릴 수 없는데, 왜 ‘김용균법’이라고 부르는가”라고 항의했을 정도다. 그렇게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국민의 인식을 바꾸는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게 바로 언론의 책임이자 존재이유다. 그러나 중앙의 언론들은 지난해 말 故 설요한 씨의 비극적 선택 당시처럼, 이번에도 관심의 시늉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최근 목소리를 높여 주장되고 있는 게 바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정식명칭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변재원 정책국장은 이 법의 제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이라는 정신이 반드시 전제로 드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회적 타살의 노동 현장은 노동자의 장애 유무와는 관련이 없다. 그 자체로 고위험에 해당되는 업무로서, 법률상 2인 1조 근무 및 충분한 안전 제어장치 설치 등이 보장되어야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인력 및 안전장치 등이 전혀 제공된 게 없다. 산업현장에서는 노동자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대신, 원가절감·효율성·이윤추구 등을 무법적 수준에서 밀어붙였고, 끝내 절박한 노동자를 사지에 몰아넣었다. 조선우드의 사업주는 현재까지도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그 책임을 노동자 개인에게 돌리고 있다. 우리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고, 우리 모두에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한국의 기업들은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와 환경 안에 노동자를 몰아넣는다. 사고는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하지만 그 책임은 사고를 당한 당사자나 중간관리자의 몫으로 끝난다. 기업의 최고 책임자들은 언제나 사고의 책임에서 멀찌감치 벗어나 있다. 단적인 증거로 지난 10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열린 1심 판결 6,144건 가운데서, 0.57%인 356건에 대해서만 금고·징역형이 선고됐다고 한다. (대법원 자료 참고) 실제로 노동자가 죽어도 벌금은 몇 백만 원 수준에서 끝난다. 죽은 자만 억울한 세상이 일상화돼 있다는 뜻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업현장의 안전불감증·공사기간 단축·노동인력 최소화 등을 통해 노동자를 사지로 내모는 맹목적인 경영논리를 타파하고, 노동자의 노동권과 생명권을 존중하기 위한 방안이다. 위험방지의무를 불이행할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대표이사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사업주가 노동환경의 안전책임을 분명하게 지도록 하는 것이 그 골자이다. 반복되는 사회적 타살을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현재의 산업현장은, 노동자의 생명을 경제논리 아래 잔인하게 희생시키고 있는 중이다. 이제 더 이상 산업재해 문제해결을 사업주의 선택과 방임에 의존하지 말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그 책임을 분명하게 묻는 사회적 질서가 형성돼야 한다. (변재원 정책국장)”


안정불감증의 다음 희생자는 바로…

2019년 한 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공식통계로만 2020명이다. 사전에 철저히 예방하면 일어나지 않았을 산업재해로 인해, 매년 1만 명 가까운 국민이 유가족으로 인생의 운명을 뒤바꾼다는 의미가 된다. 최악의 전파력을 가진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전염병도 막아내기 위해 국가가 총력을 기울이는데, 이렇게 많은 국민이 죽어가야 하는 ‘안전불감증’은 왜 국가가 나서서 해결하지 못한다는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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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목재가  쌓여 있는 사고현장의 모습 - 인터넷 자료 갈무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업현장에 근무하는 ‘누군가’만을 위한 법이 아니다. 먹고살기 위해 오늘도 세상 속으로 나가야 하는 우리 모두를 위한 법이고, 매일 6명의 국민이 출근을 끝으로 영원히 퇴근하지 못하는 비극을 막아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것이다. 구의역의 ‘김군’과 태안화력발전소의 ‘김군’, 거기에 조선우드의 ‘김군’ 다음에는 얼마나 더 많은 ‘박군’과 ‘이군’과 ‘최군’들이 존재해야 하는가. 절대로 남의 얘기가 아니다. 준비된 죽음의 다음 순서는 바로 우리 자신일 수 있기 때문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담긴 또 하나의 큰 의미는, 바로 故 노회찬 의원이 2017년 발의한 특별법이라는 사실이다. 동물국회·식물국회·막말국회·빈손국회라는 역대 최악의 의정활동을 벌인 20대 국회는 3년 내내 이 법안을 소위원회에 회부조차 하지 못한 채 문을 닫았고, ‘노회찬’의 이름으로 발의된 법안은 자동 폐기됐다. ‘6411번 버스’로 상징되는 그의 정신을 되살리기 위해서라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반드시 발의되고 제정돼야 한다.
대기업들의 집요한 로비와, 수구언론들의 낯 뜨거운 방해공작이 얼마나 집요할지는 이미 불을 보듯 뻔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대로 그냥 넘길 수 없다. 이에 <함께걸음>은 모든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권 보장과 최소한도의 인권 확보를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21대 국회와 정부에 엄숙히 촉구한다. 실제 법 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법 제정의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취재할 것이며, 사회적 연대가 필요한 현장에는 <함께걸음>의 발걸음도 함께함을 독자 여러분 앞에 약속드린다.
마지막으로, 법 제정의 의미와 당위성을 정확하게 정리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2020년 6월 1일자 성명을 총정리의 의미로 아래에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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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촉구 기자회견 현장 앞에 설치된 펼침막의 모습 


[성명]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국회는 즉각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1. 구의역에서 홀로 스크린 도어를 정비하다 사망한 김모 군의 사망으로부터 4년이 지났다. 2년 전에는 김용균이 발전소에서 홀로 일하다 사망했다. 이를 계기로 올해부터 ‘김용균법’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다시 한 노동자가 홀로 안전장치 없는 근로현장에서 일하다 사망했다. 26세 청년 김재순 씨다.
2. 지난 22일 오전 김재순은 쉴 새 없이 돌아가는 파쇄기 옆에서 혼자 근무하다, 거대한 파쇄기 안으로 빨려 들어가 사망했다. 위험한 작업이었기에 2인 1조로 근무해야 했지만, 10인 규모의 영세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다. 파쇄기에 난간이나 추락방지시설은 없었고, 경고표시판도 없었다. 김재순은 파쇄기 안으로 빨려 들어간 후 30분이나 지나서야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이미 사망한 후였다.
3. 김재순은 중증지적장애가 있는 장애인이었다. 회사 측도 김 씨의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윤 앞에 장애에 대한 고려도, 최소한의 안전배려조치도 없었다. 김재순이 근무하던 (주)조선우드에서는 2014년에도 같은 사망사고가 있었다. 6년이 지났지만 나아진 것은 없었다. 노동자가 사망해도 기계는 돌아가고, 회사는 유지되기 때문이었다.
4. 하루에 6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있다. 한 해, 2천 명 이상이 산재로 유명을 달리하고 있다.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것은 코로나19 방역만큼이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아직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가?
5. 현장에서 노동자를 보호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보호할 수 없다. 기업 자체와 경영 책임자에 대한 중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면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영국은 2008년부터 「법인 과실치사법」을 시행하면서, 벌금 때문에 회사가 파산하더라도 “피할 수 없고, 필연적“이라고 한 바 있다. 이윤보다 생명이 중요하다는 원칙 때문이었다. 그 후 영국은 10만 명당 0.7명이었던 사망 산재 비율이 10년 만에 절반으로 떨어졌다. 방법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6. 기업이 재해에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해결은 없다. 현행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노동자·하급 관리자만 처벌이 가능하다. 노동자가 사망하면 최고 경영자도, 실질적 소유주도, 기업 그 자체도 책임을 지도록 바뀌어야 한다. 처벌의 종류도, 제재의 정도도 강화되어야 한다. ‘노동자가 죽으면 기업의 미래도 없다’는 정도의 제재가 없이는 현 상황의 개선은 불가능하다. 산업재해 발생 시 검찰의 수사 및 기소여부에 대한 판단, 재판과정에서의 법원의 판단에 맡겨져 있는 책임자에 대한 처벌여부를, 법률 자체에서 그 범위를 기업의 경영책임자 및 법인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처벌의 내용을 사법기관에 맡길 수 있도록 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이다.
7.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공약으로 세운 바 있다. 20대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국회가 식물국회와 동물국회를 오가는 혼수상태를 거치며 자동 폐기되었다.
8. 소설가 김훈이 말했듯, 고관대작과 부자의 자녀가 해마다 사망하는 일이 생겼다면, 우리 사회는 벌써 이 문제를 해결했을 것이다. 김재순의 아버지도 산재사고를 당했다. 가난과 기회가 대물림되는 것도 모자라 산재도 대물림된 것이다. 노동자의 생존의 문제 앞에 더 이상 망설임은 없어야 한다.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국회는 즉각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덧붙임 : 기사 원고를 최종 마무리하고 넘기려는데, 故 김재순의 이름이 새겨진 연락 하나가 찾아들었습니다. 6월 28일이 그의 생일이고, 광주고용노동청 앞 분향소에서 ‘故 김재순 스물여섯 생일제’가 열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생일’이라는 반가운 단어 뒤에 ‘제’라는 한 글자가 붙어 있다는 게, 가슴속 바위처럼 모든 걸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데…. 그의 장례는 아직도 치러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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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박관찬기자  p306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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