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의 보호입원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2월호 이슈광장
본문
장애와 관련된 많은 제도와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대중들의 인식과 견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함께걸음>에서는 장애계 주요이슈에 대해 ‘이슈광장’을 통해 독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진솔하게 청취해보고자 합니다.
이슈광장의 첫 번째 주제는 ‘정신병원의 보호입원제도’입니다.
정신질환이 있는 당사자가 입원 의사가 없어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제도는 장애계에서 수십 년 동안 논의된 쟁점입니다. 1995년 제정된 정신보건법 제24조에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즉 보호입원의 절차와 기간이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가족(보호의무자) 한 명의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 한 명의 진단이 있으면 최초 6개월 동안 강제입원을 시킬 수 있고, 이후 6개월마다 입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었습니다. 2016년 12월 기준 입원 환자 6만 9,162명 가운데 보호입원은 절반이 넘는 61.5%(4만 2,523명)로 집계된 바 있어요.
이후 정신병원 내에서 불법감금과 강제투약 등 인권침해가 벌어진 사건이 사회적으로 대두되었고 결국 2014년 5월 정신보건법 제24조는 위헌법률심판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2년 뒤인 2016년 9월, 헌법재판소는 강제입원을 규정한 해당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법이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신체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고, 보호의무자와 의사가 공모해 강제입원 제도를 남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재의 결정으로 현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제5장에서는 정신질환자 본인의 의사에 따른 입원인지 여부에 따라 자발적 입원(자의입원, 동의입원)과 비자발적 입원(보호입원, 행정입원, 응급입원)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의입원은 환자 스스로 정신건강에 대한 문제는 물론 치료 필요성을 인식, 입원한 경우로 환자가 퇴원을 원하면 즉시 퇴원할 수 있습니다. 동의입원은 정신질환자가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입원하는 경우로 퇴원 희망 시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의사가 치료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72시간 동안 환자의 퇴원 의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 보호자 동의가 있으면 보호입원 등 비자발적 입원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넷플릭스 드라마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를 보신 적 있나요?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는 일반 대중이 보호입원제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우울증, 조울증, 망상, 공황장애 등 현대인이 겪는 다양한 정신질환과 관련된 에피소드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몸과 마음이 힘들거나 스스로를 다치게 하는 등의 이유로 정신병동을 찾은 사람들이 입원 치료를 받는 과정, 의료진들과 가족 보호자의 일상을 그려냅니다.
드라마 첫 화에는 ‘오리나’씨가 등장합니다. 그녀는 입원 첫날부터 정다은 간호사에게 “자신이 남편 말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엄마가 병원에 가둬두려 한다”며 퇴원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정다은 간호사는 어머니와의 대화를 통해 실은 오리나 씨가 일방적으로 해당 남성을 스토킹하여 접근 금지 명령까지 받은 상태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다은 간호사는 지속해서 퇴원을 요청하는 오리나 씨를 달래기 위해 짝사랑을 착각한 것 같다고 이야기하자 오리나 씨는 ‘액팅아웃(감정의 표현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때로는 파괴적, 공격적 형태로 나타남)’을 하며 간호사의 뺨을 때리고 병실을 나와 옷을 벗고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이후 간호사와 의사는 이 상황의 내용을 공유한 뒤, 의사가 ‘오리나’ 환자의 보호자에게 ‘보호입원등신청서’를 주며 “오리나 님이 퇴원을 요구하셔서 보호입원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보호자 분들께서 72시간 이내에 서명을 하지 않으면 오리나 님은 퇴원하셔야 합니다.”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오리나 씨는 ‘본인은 자의입원을 한 것인데 왜 퇴원을 할 수 없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합니다.
오리나: “저 나갈게요. 퇴원수속 해주세요. 저 자의입원 했어요. 언제든 퇴원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다은 간호사: “자의가 아니라 동의입원인데 바로 퇴원은 안 되고요. (의사)선생님이 치료랑 보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시고 보호자님도 동의를 하게 되면 보호입원으로 전환이 돼서 퇴원은 좀 힘들 수 있으세요”
오리나 씨의 사례처럼 자의입원과 보호입원과 관련된 사항은 실제로 정신병동 안에서 자주 발생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오리나 씨는 본인이 자의입원인 줄 알고 있었으나 입원 당시 어머니의 동의도 구했기 때문에 동의입원 형태로 입원이 된 것이 맞습니다.‘정신과 의사의 치료필요성 인정’과 ‘보호의무자 2인(남편, 어머니)의 보호입원신청서 서명’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 보호입원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오리나 씨의 주장처럼 환자가 퇴원을 원하면 즉시 퇴원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환자의 퇴원 요구에도 치료필요성이 있을 경우 보호입원제도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또는 양쪽 모두 공감이 가거나 제3의 대안이 있으신가요?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2023년 12월 28일부터 2024년 1월 11일까지 보름 동안 투표 및 토론을 진행한 결과, 투표 참여자 총 113명 중 ‘보호입원제도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53표(46.9%), ‘환자가 원하면 퇴원을 즉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36표(31.8%), ‘양쪽 다 공감이 가서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24표(21.3%)로 집계되었습니다.
보호입원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한 분들의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호입원제도 필요성 공감 46.9%
미이나리: 사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단순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선택을 해야 할 것 같아 보호입원제도 필요성을 클릭했습니다. 타인뿐 아니라 자신을 해치는 시도를 한 경우 이런 분들이 '입원된다'고 들었어요. 지인 중에 폐쇄병동에 있다가 퇴원하고 일상에 적응해서 사는 분이 있는데요. 어느 시기를 넘기면 또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 시기를 잘 보내지 못해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이 종종 일어난다고 생각해서요. 특수한 상황에 보호입원제도는 필요한 것 같아요. 악용되는 사례가 있겠고 이를 다 막을 수는 없겠지만, 의료진들의 양심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리라 생각해요. 비전문가로서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네요.
생각: 본인의 의사와 결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를 존중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사자 개인이 충분히 본인 행동의 특성과 이 특성으로 인해 주변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 있고 이를 컨트롤 하겠다는 의지와 실천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견과 결정을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당사자에게만 맡기기보단 사회적 지원체계와 더불어) 그러나 본문과 같은 상황은 보호입원제도가 왜 유지되고 실행되고 있는지 그 당위성이 보여진다고 생각합니다. 본문을 보고 생각한 건데, 퇴원을 요구하는 당사자는 자신의 욕구를 위해 권리를 내세운다고 생각합니다. 당사자가 자신의 특성으로 인해 주변 환경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개개인의 인권과 존중은 현대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키워드이며, 지향해야 할 가치인 것은 분명합니다만 이것을 명분으로 다른 사람의 인권이 간섭받고 침해된다면 정당화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후에 비: 비록 4년 전 통계이기는 하지만 '정신질환자 퇴원 30일 내 극단 선택, 10만 명당 198명' 이라는 기사를 보았어요. 같은 기간 일반 인구집단 평균 자살자의 66.8배에 달하고, 연령별로 보면 20~39세가 다른 연령대보다 사망 비율이 더 높았고,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극단적 선택 비율이 2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고 하네요. 투표에서 말하는 대상과 딱 겹치지는 않지만 생각할 거리가 있다고 보입니다. 모든 환자가 자살할 거라는 말은 아니지만 혹시나 하는 상황은 막아야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따라서 의사가 진단하기에 충분한 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제입원의 부작용 등에 대해 방관하자거나 없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오동운: 그 상황을 직접 겪은 당사자가 아니라 조심스럽지만, 전문가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까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에서의 판단이 함께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봐요.
반면, 보호입원제도에 회의적 입장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호입원제도 필요성 회의적 31.8%
오늘은 맑음: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즉시 당사자들은 언제든지 사지를 강박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 외출도 마음대로 못하는 답답함,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는 절망감에 사로잡힙니다. 정신병원이 이 모든 걸 자유롭게 해줄 수 있다면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정신병원에도 아침이 와요>에 나온 병동의 모습은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당사자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기보다는 지역사회에서 최소한의 약을 먹으며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입원이 답이 아닙니다. 정신병원에 입원을 많이, 오래 할수록 스스로가 가지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당사자들이 스스로의 힘을 키울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심: 양쪽 입장 모두 공감은 되지만.. 제 상황이라고 상상해봤을 때 저는 분명 퇴원을 희망함에도 불구하고, 이유가 어찌 되었든 간에, 제 의사가 아닌 가족이나 다른 사람에 의해 억지로 입원이 되는 것은 싫을 것 같아요. 글에서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보호입원제도가 계속 유지된다면 나머지 4개 입원제도가 잘 활용이 될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동의입원은 입원할 때만 자의고 퇴원할 땐 자의가 아닌데 자의입원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게 맞나 싶고요. 보호입원제도가 있는 한 이 제도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생길 것 같네요. 만약 정말 정말 위급한 상황이라면 응급입원 제도를 활용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음: 보호입원제도를 유지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보다 정신질환이 있는 당사자들을 어떻게 지역사회 안에서 살게 할 것이냐 병원이 아닌 대안들을 얼마나 더 많이 안전하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지금보다 더 필요합니다. 포커스가 입원에 맞춰지다 보면 계속 병원 체계 안에서만 고민이 멈추게 될 것 같아요. 요즘엔 당사자들이 갈 수 있는 위기쉼터가 지역 안에 있다고도 들었습니다. 이런 쉼터를 어떻게 더 활성화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정옥다예: 두 입장 모두 고민스럽지만 저는 그럼에도 환자의 입장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의견인데요. 그들이 직접 의사표현과 판단을 할 수 있는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 어떤 병을 가진 환자와 다름없이요. 다만 이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의 첨언(결정에 영향력도 조금 있어야 하겠어요.)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현 보호입원제도와 비슷하지만 다른 점은 환자의 결정이 기본이라는 점이겠네요. 참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 저 스스로도 의견이 하나로 모여지진 않아요. 정신질환의 경우 과도하게 범죄 영역으로 연결되어 생각되어지니 사회적 논의가 혼란스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샤일로: 어떠한 경우에도 환자 본인의 의견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대신 사회에 돌아가서도 위협되는 행위를 유발하는 일을 최대한 막아야겠죠. 재사회화를 위한 인프라도 필요하고요. 마냥 입원만 계속한다면 환자의 재사회화는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양쪽 입장 모두 고민스럽다는 의견을 주신 분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호입원제도 필요성 잘 모르겠다 21.3%
도란: 환자 본인의 의사결정권 존중과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는 둘 다 중요한 것 같아요. 언뜻 보기에 이 둘이 서로 대치되는 것처럼 보일 때 의료진과 주변인으로서는 환자를 보호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어렵네요.
오늘은: 글에 적혀진 내용만 봤을 땐 양쪽의 모두 근거가 있고, 어느 정도의 타당성이 보장된다고 생각해서 하나만 고르기가 어렵네요. 다만 장애인 복지시설도 그렇고 여러 국가폭력 사례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누군가를 가두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긴 합니다. 해외에선 어떤 방식을 취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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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을 남겨주신 분들의 내용을 살펴본 결과, 보호입원 제도를 유지하자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대체로 제도의 부작용을 염려하면서도 정신질환자가 자신이나 타인을 해치는 상황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의 의미를 중시하였습니다. 의료진들의 양심과 제도적 뒷받침을 전제로 전문가들의 판단을 존중하자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한편, 보호입원제도에 회의적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이 충분히 존중되지 못하는 점에 대해 가장 큰 우려를 표하였습니다. 또, 당사자의 재사회화와 퇴원 이후의 삶을 지역사회 안에서 잘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에 목소리를 모아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정신과적 위기 상황을 경험하는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자신과 타인을 해치는 상황에서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치료 또는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할 때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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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월호 이슈광장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인의 역할, 어디까지인가(부제: 반려견 산책은 누가 해야 하지?)’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정도에 따라 활동지원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책정되며 활동지원사는 국가로부터 일정 수준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활동지원사업으로 많은 장애인들이 자립생활이 가능해지고 가족 돌봄 부담이 완화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활동지원사의 역할과 활동 범위에 대해 여러 논란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들과이 부분에 대해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 상황에 따라 주제가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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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글. 함께걸음미디어센터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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