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농업’, 정신장애인의 재활과 고용 등 활용가능성 높아, 제도 마련 필요성 한 목소리
농림축산부-보건복지부 간의 긴밀한 협력 및 법제화가 주요 과제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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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오후 2시 이룸센터에서 개최된 ‘정신장애인 사회적 농업 제도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단체 사진 ⓒ함께걸음
오늘 7월 5일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국회 ‘민주주의와복지국가연구회’, 협동조합 행복농장과 함께 <정신장애인 사회적 농업 제도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정신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로 전체 장애인 평균(31.3%)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인데 사회적 농업은 고용, 복지, 농업 등 다양한 영역을 넘나드는 실천이므로 정신장애인에 대한 열악한 노동권과 복지권을 확대하기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기우리도 이한결 이사장은 정신장애인 당사자를 대표하여 “정신장애인들 어떻게 병원에 입원시킬지에 대한 고민만 해왔지 지역사회에서 함께 잘 살아갈 방법에 대한 고민은 없었다”며 “정신장애인이 사회 적농업을 매개로 지역사회에 나오고 공감과 지지가 가득한 공동체에서 고용과 치유의 효과를 함께 낼 수 있을 것을, 또 농어촌 지역에서 소외되어있는 당사자들이 지역사회로 나올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발제 중인 가톨릭대학교 이용표 교수(왼쪽), 발제 중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신장애인사회통합연구센터 배진영 부센터장(오른쪽)
ⓒ함께걸음
지자체까지 체계화된 일본 농복연계제도, 복지 및 지역 진흥의 효과를 이끌어내
국내 사회적농업의 대상은 불분명, 힐링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
사회적 농업 주체의 범주에서 복지사업자가 배제되는 문제 해결되어야
발제를 맡은 연구소 사회통합연구센터 배진영 부센터장과 가톨릭대학교 이용표 교수는 일본의 농복연계(농업과 복지의 연계)를 통한 우리나라의 정신장애인 사회적 농업 제도화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일본은 지난 2016년부터 농업과 복지의 연계를 통해 사회취약계층의 취업과 치유, 건강 증진, 삶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으며 농업경영체와 복지사업소의 매칭, 접근성 향상, 직업훈련 등에 관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배 부센터장은 훗카이도 농복연계 실천사례로 일본의 복지사업소 ‘아그리콜라팜’과 농업경영체 ‘오츠카팜’의 예시를 들며 이들의 성공 요인으로 잡코치 제도의 체계화와 구체적인 작업지시(유튜브 영상 매뉴얼화) 등을 언급했다.
이용표 교수는 “현재 사회적농업은 당사자가 직접 농장에 방문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식에 국한돼있지만 현실적으로 장애당사자가 직접 농장에 방문하는 것을 어려울 것”이라며 “이 간극을 현 시점에서 가장 잘 좁힐 수 있는 사람들은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자들이므로 사회적농장의 운영모델을 더 다양화하고 개념도 확장하여 덩치를 키워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 교수는 ▲거점농장 기능의 활성화를 통해 장애당사자가 다양한 작물을 생산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과, ▲시설 내 하청, 시설 외 코디네이팅을 활용하는 방안, ▲농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 제작, ▲낮활동 바우처 등의 사업이 농업을 매개로 하는 경우 농장 이용료 및 농부 교육비 필수 지불, ▲농업과 복지의 연계를 위한 근거 법률 입법의 필요성 등을 제안하였다.
▲ 토론에 참여 중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정섭 선임연구위원 ⓒ함께걸음
일본의 농복연계 제도의 한계점도 분명히 인지해야
또 다른 사회복지시설 ‘이용자’가 아닌 ‘일반농민’, ‘이웃’이 되기 위한 노력도 수반되어야
지정토론을 맡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정섭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사회적농장을 인가하거나 지정하는 제도가 별도로 없다”며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돌봄이나 교육을 실천하는 농장이라면 사회적농장 범주 안에 들어간다”며 사회적농업의 범주의 유연함과 다양성을 강조했다.
이어 “일본의 농복연계는 장애인의 일자리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가 최우선 목표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큰 차이점이 있다”며 “그러다보니 일본에서는 장애인을 고용할 능력과 역량이 있고 경제적 규모도 갖춘 큰 농업법인들이 사업에 많이 참여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고용을 목적으로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단위 중에 경제적 규모를 갖춘 곳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위원은 “농림축산부와 보건복지부 간의 협력 문제도 매우 중요하지만 실무 차원의 밀도 높은 협의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과 “사회적농장이 사회복지 이용시설이 되어선 안된다. 정신장애인들이 ‘이용자’가 아니라 ‘일반농민’, ‘이웃’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야 하며 농촌 다수의 농민들이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을 이웃집 아저씨 내지는 숙모로 여길 수 있는 관계로 인식하게 하고 이들에 대한 수용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이정주 센터장의 토론 모습 ⓒ함께걸음
사회적농업 활성화를 위한 다법제적 지원체계 확보가 우선
동료지원가 확대 등 정신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무 개발 필요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이정주 센터장은 “한국에서 사회적 농업 규모가 작을 수 밖에 없는 것은 전체 제도 작기 때문”이라며 “한국에서는 장애인이 살 공간, 일할 수 있는 공간, 농사지을 수 있는 공간 모두 다 적용되는 법과 제도가 다르고 매우 복잡하게 나뉘어져있다. 네덜란드에서 케어팜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법이 갖고 있던 칸막이를 깰 수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신장애인의 직업적 성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영역이 동료지원인 것은 이미 많은 논문을 통해 증명된 것”이라며 “시간제근로라고 하더라도 동료지원의 영역을 대폭 확대해 장애인이 일반 노동시장으로 나갔을 때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현재 정신적 장애인을 고용하여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푸르메소셜팜, ▲천사베리농장, ▲수원행복한우리동네의원(협동조합 행복농장)의 각 대표가 참석하여 다양한 실천사례와 향후계획, 한계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수원행복한우리동네의원 안병은 전문의는 “1984년 해외논문에서 환자들이 창문을 통해 벽이 아닌 나무를 보는 것만으로도 재원기간이 줄고 강한 진통제를 쓰는 확률이 줄어든 사실이 증명된 바 있다”며 “농작업은 재활, 고용 영역까지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치료적으로 훌륭한 자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꼭 한 조직을 크게 만들 필요 없이 마을 안에서 농촌형 직업재활센터 등 다양한 기관을 통한 네트워크를 형성해보는 방법”에 대해서도 덧붙였다.
▲ 토론회에 참석한 정부관계자. 왼쪽부터 농림축산부 농촌사회서비스과 김화태 사무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전명숙 과장 ⓒ함께걸음
농림축산부, “사회적농업중 37%가 장애인과 관련된 사업, 사회적취약계층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더 노력할 것”
보건복지부, “정신장애인도 우리랑 같이 살아가야 할 이웃. 아직 미비하지만 기존 제도를 활용해서 협조할 것”
농림축산부 농촌사회서비스과 김화태 사무관은 “사회적 농장에 대한 지원은 장애인 뿐만 아니라 고령자, 범죄가족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이뤄지고 있다. 2018년 9개소를 시작으로 현재는 92개소를 지원하고 있으며 약 320개 정도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중 37%가 장애인과 관련된 사업”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국회에 관련 법이 발의되어있는데 통과가 된다면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므로 인력구성 등 체계를 구축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협력하여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우수사례를 만들고 확장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전명숙 과장은 “아직 복지부에서는 준비된 것이 없지만 구체적으로 요청해주면 더 관심을 가져보겠다. 정신장애인의 생활수준이 나아진다고 하면 기존제도를 활용해서 어디든 협조할 예정이고 그것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개선이 가능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작성자김영연 기자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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