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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인력·확대·법률·인식⋯과제 공유한 동료지원 전달체계 정책토론회

사람을 살리는 동료지원 전달체계,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가?

본문

 
지난 6월 19일 오후 1시, 국회도서관 지하 1층 소회의실에서 ‘사람을 살리는 동료지원 전달체계,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가?’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가 열린 이유는 2023년 12월, 국회 본회의에 통과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의 내용인 동료지원인, 동료지원쉼터, 동료지원인 양성 및 활동지원 등에 관하여 현재 유예기간 동안 사전 논의를 함으로써 제도 이행에 따르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동료지원쉼터·동료지원인에 관한 이해 증진과 사람·사회적 관점의 통합적 접근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목표도 대두되었다.
 
토론회는 한국동료지원쉼터협회와 한국정신장애인합회의 공동주관으로 열렸으며, 16개 단체가 협력 단체로 함께하였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정태호 의원, 서미화 의원, 김윤 의원 국민의 힘 조정훈 의원, 김예지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동료지원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며 제도 안착과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 말했다. 김윤 의원은 "정신건강에 관해 건강보험 적용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며 취지에 깊게 공감하였다.
 
△ 정책토론회 1부 발제자, 토론자, 증언자.
왼쪽부터 이은미 팀장, 이용자, 이용자가족, 좌장 이한결, 임정은 사무국장, 하경희 교수, 정제형 변호사, 홍명기 사무관
 
1부는 ‘동료지원쉼터 제도이행을 위한 선행과제’에 관해 내부 발제와 이용자 증언, 내부 토론 순서로 진행되었다.
 
1부 발제를 맡은 이은미 관악동료지원쉼터 팀장은 실제 동료지원쉼터 내에서 활동하며 겪은 문제점과 이에 대한 방안에 관해 이야기했다. 이은미 팀장은 "24시간 운영하는 동료지원쉼터는 3곳뿐"이라며 열악한 현실을 지적했다. 또한 공간 임대의 어려움으로 인한 쉼터 존립의 불안정성과 인력 부족, 당사자 주도 서비스 부족, 절대적인 쉼터 개소 부족을 쉼터 운영의 어려움으로 꼽았다. 이를 위해 ▲ 쉼터 예산 증액과 안정성 확보 ▲공공임대주택 등과 같은 방안을 통한 공간 공공성 확보 ▲ 2인 1조 운영 ▲ 당사자 주체 서비스 확보 및 교육 ▲ 지속적 동료지원쉼터 홍보가 필요할 것이라고 하였다.
 
 
다음으로 동료지원쉼터 이용자와 이용자 가족의 증언이 이어졌다.
 
이용당사자는 “쉼터 공간의 작은 요소들이 쉼터에 들어갔을 때 안정을 느낄 수 있게 도와줬다”며 쉼터를 통해 “가족과의 갈등이 한창 심했던 시기 쉼터 공간에 오게 되면서부터 안정을 취할 수 있었고, 금전적인 어려움도 지원을 통해 많이 해소되었다”고 말하였다.
 
이용자 부모는 “조현병이 발현된 자녀가 쉼터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주도적으로 ‘쉼터에 가고 싶다’고 말하는 것을 보며 놀랐다”며 “자녀가 쉼터 생활을 하며 주도적으로 생활하는 법을 배우고, 주변과 관계 맺는 법에 있어서 눈에 띄게 좋아진 것을 보았다”고 말하였다.
 
1부 토론 순서는 임정은 경기동료지원쉼터 사무국장과 하경희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정제형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 홍명기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사무관 순서로 이어졌다.
 
임정은 사무국장은 정신장애를 겪는 당사자에게 동료지원의 경험이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다각적 연구의 필요성을 짚으며 ▲ 쉼터 공간의 불안정성 해결을 위한 정보의 협력 강화, ▲ 업무 안정성 및 효율성을 위한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시설과 쉼터의 개념에 혼동을 빚지 않기를 강조하였다.
 
하경희 교수는 “고립 혹은 입원이었던 패러다임에 ‘쉼터’라는 가능성이 생긴 것은 뜻깊다”며 “쉼터 공간이 또 하나의 고립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또한 “쉼터 운영 시 당사자 주도성 보장을 위한 서비스의 유연성, 그리고 쉼터와 동료지원간의 연계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정제형 변호사는 ▲ 시행규칙 마련을 위한 쉼터와 당사자의 선제적 움직임, ▲ 최소주거기준 설정, ▲ 공간의 질적 보장, ▲ 당사자 욕구에 맞게 변화할 변동성 보장, ▲ 비상 연락망 구축, ▲ 공간 공공성 보장 등이 필요할 것이라 하였다.
 
홍명기 보건복지부 주무관은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인식, 법률, 예산 등에 다양한 변화가 필요한 것이 현재 상황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여전히 “쉼터의 실재적 효과성이나 예산 사용에 대한 의문은 존재한다”며 “이용자의 만족도나 실효성을 수치화해 증명하려 노력 중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물며 공간 연속성과 공공성에 관해서는 인식 중이며, 예산 증가를 계획 중이라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시·도 단위 최소 1개소를 목표로 두고,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 정책토론회 2부 발제자, 토론자, 증언자.
왼쪽부터 반희성 위원장, 박은경 당사자, 원석현 당사자, 노시철 당사자, 좌장 이슬하, 서하영 활동가, 배진영 회장, 정보영 부회장
 
토론회 2부는 ‘동료지원인 제도 이행을 위한 선행과제’에 관해 내부 발제와 이용자 증언, 내부 토론 순서로 진행되었다.
 
2부 발제는 반희성 한국정신장애인합회 정책위원회 위원장이 맡아 진행되었다.
 
반희성 위원장은 현재 서울시 내 동료지원센터의 현황에 대해 공유하며 센터의 방향성에 대해 다루었다. 반 위원장은 ▲ UN CRPD 제 19조(자립생활) 기반의 방향성, ▲ 오픈다이얼로그 활동 등 의료적 관점에서 벗어난 방식 차용, ▲ 당사자 리더 육성을 위한 교육이 필요할 것이라고 하였다.
 
2부 이용자 증언은 ‘동료지원센터 존재 의미와 당위성’에 대한 주제로 동료지원센터 이용당사자 4인의 발언이 있었다.
 
이용자 4인의 증언에는 “쉼터와 동료지원을 경험하며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자기 존중감이 늘어가는 것을 체감했다”는 내용이 공통으로 있었다. 또한, “동료지원을 받으며 나도 동료지원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다”는 발언을 통해 동료지원인의 유기성에 대한 자신의 경험도 비쳤다. 이어서 동료지원센터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2부 토론 순서는 배진영 해방정신보건연구회 회장과 정보영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부회장이 맡아 진행되었다.
 
배진영 회장은 동료지원의 가치를 1) 동등한 관계, 2 )결정권 존중 3) 호혜성 등으로 두고 이 가치가 훼손되지 않게 할 법률적 기반과 질적 보장을 위한 교육과정이 필요할 것이라 하였다. 또한 동료지원센터와 자립생활센터가 당사자와 동료지원가 간 전달체계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정보영 부회장은 “정신질환 지원 기관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동료지원센터도 지역 복지시설같이 기본 인프라로써 인식한다면 전국적 확대 설치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하였다. 또한 “이를 촉진할 법적 근거를 「정신건강복지법」에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 다양한 단체와 협력 중이다”는 앞으로의 방향을 밝혔다.
 
준비된 순서가 끝난 후에는 자유 토론이 진행되었다.
작성자글. 동기욱 기자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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