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보호사로부터 폭행당한 장애인··· CCTV설치 이유로 병원 책임 면죄부 준 검찰 > 국내소식


정신병원 보호사로부터 폭행당한 장애인··· CCTV설치 이유로 병원 책임 면죄부 준 검찰

12개 장애인단체, 검찰 수사 규탄 기자회견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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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전경
 
인천 시내 정신병원에 입원한 60대 지적·지체장애 여성이 입원한지 하루만에 30대 남성 보호사로부터 구타를 당한 사건에 대해 검찰은 병원 측의 과실이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가해자인 보호사가 교육을 이수한 점과 당시에 입원환자를 담당하는 재직자가 추가로 있었던 점, CCTV를 설치해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병원에 대한 정신건강복지법상 양벌규정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6월 18일 오전 11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등 12개 단체는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정신병원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피해여성 A씨는 지역사회 내 돌봄 체계의 부재로 인해 다른 선택권이 없어 가족에 의해 집 근처 정신병원으로 입원 되었다. A씨가 입원한 다음날 병원에 입원한 어머니를 걱정한 딸이 전화를 걸어 상태를 확인했으나 병원 측은 “A씨가 보호사의 다리를 물어 다쳤으니 치료비용을 물어줘야 한다”고 답했다.
 
A씨는 병원의 말이 사실인줄 알고 있었으나 이후 병동 CCTV를 통해 A씨는 입원 첫날 밤부터 딸에게 전화 통화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끔찍한 폭행을 당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 폭행으로 A씨는 머리의 골절, 뇌진탕, 타박상, 염좌 등 중증의 다발성 상해를 입었다.
 
가족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가해자인 보호사를 특수폭행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그러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병원 측은 불송치·불기소 처분을 받게 됐다.
 
△ 발언 중인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반희성 소장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반희성 소장은 “보호사는 정신과가 아닌 다른 병동에는 전혀 배치되지 않는 이곳만의 희한한 제도이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관리·감독도 안되고 환자를 학대하고 괴롭히는 역할을 도맡아서 하는데 그런 제도가 꼭 있어야 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발언했다.
 
△ 발언 중인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위은솔 정책부위원장
 
이어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위은솔 정책부위원장은 “병원에 CCTV가 있었다는 이유로 병원이 양벌규정의 책임을 피해갔지만 사실 우리는 그 CCTV가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 아니라 감시하기 위한 것임을 알고 있다”며 “이 사태를 보호사 개인의 책임으로 물어버린다면 이런 폭행 사태는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므로 철저한 재조사를 통해 피해자의 잘못이 아님을 입증해야한다”고 말했다.
 
 
△ 기자회견문 낭독 중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치훈 인권정책국장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치훈 인권정책국장은 “자기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지적장애 여성에 대한 가해자의 무자비한 폭행 행위를 확인하고도 경찰이 가해자를 장애인학대로 구속하지 않은 점과 CCTV 설치 등 형식적인 기준을 충족시켰다는 이유로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병원에 불기소라는 면죄부를 씌워준 점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몇년 전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인천 어린이집 아동 폭행사건에서도 가해자 교사 뿐 아니라 어린이집의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신병원에서 학대사건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고 당사자들의 신체의 자유, 인간으로서의 존엄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위협받고 있다. 검찰은 억울한 피해자를 위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의무를 부여받은 공적 기관임에도 이번 사건에 대해 안일하게 불기소했다”면서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는 안일한 수사 관행을 규탄하고 정부는 장애인거주시설 학대범죄에 대한 one strike-out제도를 정신병원에 확대 적용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작성자김영연 기자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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