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 또 다시 반복된 국회의원의 장애 비하발언 규탄 > 국내소식


장애계, 또 다시 반복된 국회의원의 장애 비하발언 규탄

장애 비하표현을 관용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 촉구

본문

 
 
2024년 7월 5일 (금) 오전 11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반복되는 국회의원 정신장애 비하 발언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지난 2024년 7월 2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상대 진영 정치인을 비방하려는 목적으로 “정신 나간 국회의원”이라 하였으며, 이러한 막말에 김의원은 ‘사전에도 나오는 일반 관용적인 표현’이라며 사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7월 3일 개혁신당 최고위 모두발언에서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중략) 다 정신 나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치의 ‘치’가 다스릴 치(治)가 부끄러울 치(恥), 미치광이 치(痴)가 된 지 오래입니다”라고 발언함과 동시에 "의사출신인 저희 당 이주영 의원이 고치려고 하는 법안이 하나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입니다. 정신병동에 강제 입원을 시키려면 소속이 다른 전문의 2명이 일치된 소견을 내놓아야 하는데 그것 때문에 치료시기를 놓치는 정신질환자가 많다고 합니다. (중략) 거대 양당 국회의원 여러분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허은아 당대표는 2021년 2월 국민의힘 초선의원 기자회견에서도 상대진영을 공격하기 위해 "집단적 조현병이 아닌지 의심될 정도"라고 발언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제기한 장애인차별구제청구소송의 피고로 지정되기도 했다.
 

 

송파동료지원쉼터 서하영 활동가는 “(김병주 의원에게국민을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서 국회에서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사람에게 있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본인이 규정하는 국민에서 제외된 것인지 묻고 싶다.”며 언어적 표현의 문제를 문제삼지 않는 현 실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또한 타인에게 상처를 입히는 행동이 과연 사전적 의미가 있기에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에 의문을 표하며, “이러한 발언들이 하나씩 모아지다 보면 장애인 비하는 계속해서 심해져 갈 것이고이는 결국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무시가 될 수 밖에 없다.”고 하였다.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이슬하 간사는 국회의원의 장애 비하 발언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외눈박이’, 절름발이’, ‘벙어리’, ‘집단적 조현병’, ‘정신분열’ 등의 표현은 상대방을 비난하고자 할 때 상습적으로 찾는 말들이었습니다여야를 가리지 않고 반복되는 장애 비하는 국회의원들의 낮은 인권감수성을 그대로 보여준다.”라고 하며 이번 사태에서도 다를 바 없다고 하였다뒤이어제가 기대하는 국회와는 너무도 다른 모습들입니다제가 기대하는 국회는 우리 사회에 잘못된 관용이 있다면 그 잘못된 관용을 앞장서 바꿔나가는 것이 국회입니다.”라며 차별을 조장할 의도가 없었다 해도 결과적으로 차별이 유지되는데 기여할 수 있으니 새롭게 출범하는 국회가 달라지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이한결 전략기획본부장은 정신장애인들이 경험하는 차별은 말로 형언할 수 없다.”며 정신장애는 눈에 보이는 장애가 아니라 사회적 차별과 멸시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중략착한 환자가 되기 위해 국가의 사회적 방위 논리에 따라 약을 성실히 먹는다그래도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정신장애인의 사람에 대해 고민해야 할 국회가 그걸 고민하지 않고 오히려 장애 비하 발언을 일삼는다.”고 지적하였다또한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가 이야기 한 집단적 조현병’, ‘강제입원치료가 이루어져아 한다는 이야기는 국제흐름과 역행한다고 하며 국제흐름은 강제입원을 없애고 지역사회에서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 한다국회차원에서시민사회차원에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분노하였다.

 

 

기자회견문 낭독에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치훈 소장국회의원과 정치인들이 장애를 곁들여 비난과 조롱의 정치적 수사를 구사하고 표현의 자유를 맘껏 누리고 있을 때그 비난과 조롱의 비유로 동원된 정신장애를 가진 당사자들의 심정을 단 1초라도 헤아려 본 적이 있냐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이어 김 소장은 국회의원 5인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한 차별구제청구소송 2심 판결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반영한 언어습관에서 누구보다도 먼저 벗어나인권 존중의 가치를 세우고 실천하는 데 앞장서 모범을 보여야 할 사회적 지원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지적된 것을 강조했다또 장애비하발언으로 상처와 고통을 안긴 장애당사자와 가족에게 사과하고 자성하며 다시는 이런 발언이 나오지 않도록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 개정 등 국회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작성자김영연 기자  cowalk1004@daum.net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함께걸음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함께걸음 페이스북 바로가기

제호 : 디지털 함께걸음
주소 : 우)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3층 303호
대표전화 : (02) 2675-5364  /  Fax : (02) 2675-8675
등록번호 : 서울아00388  /  등록(발행)일 : 2007년 6월 26일
발행 :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발행인 : 김성재 
편집인 : 이미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치훈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함께걸음'이 생산한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by
Copyright © 2021 함께걸음.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