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 대응 토론회, 법적 근거와 지원 강화 필요성 강조되었다 > 국내소식


장애인학대 대응 토론회, 법적 근거와 지원 강화 필요성 강조되었다

4년 사이 학대 의심 접수 35% 증가, 대응 기관 상황은 열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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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 전경
 
지난 2024년 8월 19일, 여의도 이룸센터 교육실 2에서 ‘장애인학대 대응체계 개선 및 강화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토론회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한국장애인권익옹호기관협회를 비롯해 박주민 의원, 강선우 의원, 김예지 의원, 강경숙 의원, 서미화 의원, 최보윤 의원이 공동 주최하였다.
 
△ 발언하는 의원. 왼쪽부터 김예지 의원, 강경숙 의원, 서미화 의원, 최보윤 의원
 
이날 토론회는 장애인학대 피해의 현황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예지 의원, 강경숙 의원, 서미화 의원, 최보윤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장애인학대 피해 예방과 대응을 위해 국회에서 힘쓸 것이라 말했다.
 
김예지 의원과 서미화 의원, 최보윤 의원은 최근 각자 학대 피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과, 「장애인권리보장법」을 발의한 만큼 이에 관한 의지와 관심을 비추었다.
 
발제는 김동기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장애인학대 대응체계 한계와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시작되었다. 김동기 교수는 현재 국내 장애인학대 대응체계의 한계를 조사와 사후 지원으로 구분하였다.
 
조사의 경우 “긴급사례 신고는 접수 12시간 이내, 일반사례는 72시간 이내에 현장 조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이러한 매뉴얼을 지키기 매우 어려운 여건”이라는 분석을 내렸다. 또한 사후 지원의 경우 “학대 피해 당사자에게 응급지원, 주거지원, 의료지원, 심리지원, 사법절차지원, 자립지원, 복지서비스 연계 등 다영역의 지원이 체계적으로 제공되어야 하지만, 법령상 이러한 역할이 명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옹호기관의 영세성과 한정적 인원 내 업무 과중으로 인해 소극적 사후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첫 번째로 권익침해로의 전환을 통한 적극적 대응기관으로서의 기능 기대, 두 번째로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역 개소 추가 설치 및 인력 충원, 마지막으로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서비스 연계와 통합사례회의에 관한 법적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발제자. 왼쪽부터 김동기 교수, 박정식 관장, 송정문 관장
 
다음으로 박정식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의 장애인학대 현황에 대한 발제가 이어졌다. 박정식 관장은 “장애인학대 피해가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8년부터 4년 후인 2022년까지 신고 접수 건수는 35.5%(4,958건), 학대 의심 신고 건수는 43.9%(2641건),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33.4%(1,186건) 증가하였다”고 말했다. 또한 “장애인학대의 경우 경제적 착취가 정서적 학대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 하는 것이 아동·노인과의 차이점”이라며 “지적장애인에 대한 학대가 전체 67.9%로 가장 많으며, 지인, 시설종사자, 부 또는 모, 배우자 등 친밀한 관계에서 학대가 대부분 발생했다”고 현황을 공유했다.
 
송정문 경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은 ‘장애인학대 대응 종합전략’에 관해 발제했다. 송정문 관장 역시 2018년 통계 집계를 시작한 후 4년 뒤까지 35%가량 신고 건수가 증가한 것을 본증으로 들며 이러한 추세에 따라가는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많은 일, 적은 인력에 대한 해결이 무엇보다도 필요할 것”이라 덧붙였다.
 
송정문 관장은 장애인학대 대응 종합전략에 대해 4개의 전략으로 나누었다. 송 관장이 꼽은 첫 번째 과제는 장애인학대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국무총리 소속으로 있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역할에 장애인학대대응과 권익침해에 대한 사항 심의를 추가해 이를 통해 장애인학대에 관한 종합적인 전략을 제시토록 하는 것,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에 대한 학대 예방과 권익침해’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개선하는 것,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한 지자체의 책임 명확화, ▲<학대피해장애인 통합지원위원회> 설치·운영, ▲학대피해장애인에 대한 ‘희망복지지원단’의 지원 강화가 필요할 것이라 말했다.
 
두 번째 과제는 장애인학대 예방 체계 강화가 있다. 이에 대한 전략으로는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을 지정해 장애인학대에 대한 국민적 관심 유도, ▲장애인학대 신고 활성화를 위한 대면교육 강화와 신고의무자 직군의 확대, ▲고위험군 장애인 실태조사의 운영을 통한 장애인학대 조기 발견 및 조기 개입, ▲장애인거주시설 학대 예방 방안 개선을 꼽았다.
 
세 번째로 장애인학대 대응체계 강화이다. 이를 위해선 ▲장애인학대에서 권익침해로의 범위 확장, ▲조기 지원체계 강화, ▲사법적 권리 보장 강화, ▲장애인학대 대응체계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네 번째 과제로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기능과 역할에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 기관과 지역 기관의 역할 조정과 그에 맞는 인력 충원 필요, ▲종사자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도입, ▲종사자 소진방지를 위한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자. 왼쪽부터 권재현 사무차장, 김치훈 소장, 이문희 인권위원장, 이정민 변호사
 
발제가 끝난 후 김진우 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주재로 토론이 진행되었다.
 
권재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차장은 인프라와 법에 관해 토론을 이었다. 권재현 사무차장은 “많은 일, 그러나 적은 인원으로 인해 현재 권익옹호기관은 한 가지 일을 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는 것이 실정”이라며 법적 근거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복지부에 “할 수 있는 일들만 하는 것이 아닌, 해야 하는 것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이문희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인권위원장은 지자체의 업무 혼동, 종사자의 업무 과중 문제, 신속한 수사의 어려움을 짚으며 전달체계의 올바른 작동이 장애인학대 대응의 핵심이라 말했다. 이문희 위원장은 이를 위한 전략으로 ▲장애인시설과 장애인학대담당 부서의 분리 명시, ▲법률지원 등의 갑질 예방프로그램 개발, ▲경찰의 장애인학대 처리에 관한 법적 처리 기간 명시, ▲변호사 의무 배치, ▲지역 인권단체의 연대와 지원서비스 제공 계획 명시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치훈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은 “장애인학대 대응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지 약 10년이 다 되었지만 여전히 대응체계의 ‘영세성’과 ‘운영의 어려움’을 논하는 것에 뼈아프다”고 말했다. 이어 “22대 국회 초반부터 발의되고 있는 장애인권리보장법안들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논쟁이 필요할 것이며 권익옹호기관의 설치 확충과 인력 충원, 역할 범위의 재설정도 함께 고민되어야 할 것”이라 의견을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이정민 법률사무소 지율 S&C 대표변호사는 실효성 있는 방안과 규정의 필요성에 대해 다루었다. 이정민 대표변호사는 "권익옹호기관의 역할 설정과 확장에 있어서 어떠한 조정 방안이 있을지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며 “명확한 방향성을 가진 후 기관의 확장을 가져가야 기관 정체성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법률 발의를 비롯해 장애인학대 피해 예방을 위해 여러 전략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결국 우리는 단기적 효용성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어떤 지향점을 가져가야 하는가를 고민해야 한다”며 “의사결정을 통해 한정적인 자원을 분배해야 하는 정부예산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새로운 제도나 의무를 신설하는 법령의 제·개정보다 실무 차원의 지침, 내부 규정, 협력 체계 구성과 운영이 더욱 효과적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체 토론이 끝난 후엔 발제자, 토론자와의 자유 토론이 이어졌다.
작성자동기욱 기자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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