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강박으로 사람 죽이는 정신의료기관.. 정신병원개혁연대 출범 및 해결 위한 토론회 열려 > 국내소식


격리·강박으로 사람 죽이는 정신의료기관.. 정신병원개혁연대 출범 및 해결 위한 토론회 열려

정신병원 내 인권침해에 관한 법적 처벌 강화 및 사람 중심 치료환경 개선 촉구

본문

 
“내 옆에 누워있는 사람이 얼굴이 시퍼렇게 되어 죽을 때까지 묶여있고 주사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여기서 살아서 나갈 수 있을까 그 두려운 마음을 아십니까. 우리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여기서 죽음을 경험해야 합니까. 돈 내고 치료 받으러 간 정신병원에서 왜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까. 이 관행적 악습을 뿌리뽑아야 합니다”
 
춘천 ㅇ병원, 인천ㅅ병원, 부천ㄷ병원 등 최근 정신의료기관 내 격리·강박에 따른 사망사고가 언론을 통해 우리 사회에 알려지게 된 가운데, 관련 문제가 과거부터 존재해왔으나 아직까지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고 있어 8월 23일 ‘정신병원개혁연대’가 출범했다. 고문과 다를 바 없는 격리·강박을 몰아내기 위해 정신장애 관련 단체들이 힘을 모아 연대체를 꾸리기로 한 것.
 
정신병원개혁연대는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정신장애와인권 파도손, 한국장애인정신연합회, 심지회 등 112개 시민·인권·노동·종교계 단체들이 모인 연대체이며 이들은 무소불위의 정신병원 내 인권침해와 국제 흐름과는 역행하는 정신건강 정책을 바로잡자는 목표 하에 ▲정신병원 내 강박 원천 금지, ▲비강압적 치료 적극 도입, ▲인권침해 정신병원 폐쇄, ▲인권침해 정신병원 책임자 및 담당의사 처벌, ▲정신과약물 과처방에 대한 제재방안 마련, ▲동료지원쉼터 확대, ▲비자의입원제도 개선, ▲사람중심 권리기반 정신건강정책 선포 등을 위한 1인 시위 등 대투쟁 활동을 펼처나가겠다고 밝혔다.
 
23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진행된 정신병원개혁연대 출범식 기자회견에서 사회를 맡은 이한결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전략기획본부장은 “오늘은 정신병원에서 버젓이 일어나는 인권유린의 현장을 외부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근본적인 문제를 바로잡는 데 힘을 모으고 정신병원의 온상을 고발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반희성 센터장은 “국가인권위원회 격리강박 실태조사에 따르면 과도하고 빈번하게 격리강박이 이루어졌다고 응답한 비율은 24.9%로 나타났고, 주된 격리 및 강박의 이유가 처벌을 목적으로 시행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30.7%로 조사됐다. 또 지침에 따라 격리 및 강박의 이유를 들은 비율은 30.9%에 불과했으며 강박 시 의료진의 규칙적인 상태 확인이 없었다는 응답 역시 28.8%에 달했다”며 대한민국의 격리강박 실태에 대해 알렸다. 그러면서 반 센터장은 “정신질환자들은 정신병원의 의료소비자임에도 본인이 치료 받아야 할 곳에서 죽임을 당하고 자유를 결박당하는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또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권혜경 활동가는 “여성으로서 의료기관 이용자로서 부천의 정신병원에서 일어난 행위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공포감에 공감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고 밝히며 “정신질환자를 격리하고 강박하는 것이 절대로 당연시 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오픈다이얼로그 등 급성이 환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치료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예산이 병원이 아니라 절차조력인제도와 동료쉼터 등 정신장애인 당사자에게 도움이 되고 이들이 지역사회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데에 더 편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김정하 상임활동가는 “정신장애인들이 집단적으로 수용되어있는 것을 목격한 것은 21년 전 2003년에 경기도 양평의 한 정신요양원에서 200명의 정신장애인들이 129(민간응급이송단)에 의해 세 개의 철문 속에 갇혀 생활한 것이었다”며 “장애를 이유로 인간을 수용하고 저예산으로 수용시설을 유지하기 위해 존엄을 멀리한 채 폭력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멈추게 해야한다”고 밝혔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치훈 소장 역시 “고난도 치료라는 궤변으로 포장하고 있는 낡고 부패한 정신의료체계와의 싸움이 이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밝히며 “피맺힌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모아 새로운 정신보건 시스템이 세워질 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을 강조했다.
 
정신병원개혁연대는 8월 26일부터 국회 앞에서 무기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할 것을 밝혔다.
 
 
이날 오후에는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의 문제점 및 인권옹호 시스템의 필요성’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미화·남인순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6개 단체가 주관한 본 토론회에서는 최근 정신병원에서 격리·강박을 당해 죽음에 이른 고인의 유족들의 증언과 유사한 경험을 한 당사자들이 증언을 통해 국내 정신병원의 반인권적인 실태에 대해 이야기했다.
 
“몸에 아무런 병도 없는 건강한 딸이 입원한지 2주 만에 죽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죽는 당일 아이가 너무 아파 119를 불러 달라고 하였는데도 무시당했으며 아이의 아프다는 소리를 어떤 간호조무사는 ‘또 노래 시작했다’고 했으며, 자기주장을 하니 1인실에 가뒀습니다. 이 모든 일은 딸이 죽고 나서야 cctv영상을 보고 알게된 일이며, 같이 입원했던 환자들의 말을 듣고 알게 된 것입니다”
 
부천 ㄷ병원에서 다이어트약 치료를 위해 입원한 지 2주 만에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온 고인의 어머니는 정신의료기관을 “치료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의 탈을 쓴 악마의 소굴”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병원장은 유족에게 사죄를 하는 대신 변호인단을 꾸리는 행위를 하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우리 가족의 변호인이 되어달라”고 호소했다.
 
춘천 ㅇ병원에서 사망한 유가족은 “병원은 강박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자·타해 위험성이 있었다는 것과 투약 거부를 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cctv영상을 확인해보면 자·타해 위험의 장면은 한 장면도 없으며 피해자 스스로 복약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강박의 문제를 단순히 의료수가나 인력부족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을 이용하여 생명을 경시한 의료진의 비윤리적인 낮은 인권의식이 가장 큰 이유”라며 “가슴 아픈 죽음이 진상규명되지 않은 채 의료수가와 인력 부족으로 치무되며 강박 문제의 본질이 흐려지길 원치 않는다”고 호소했다.
 
조현병 당사자이자 총 8번의 입원을 경험한 당사자 박혜원 씨는 격리강박의 경험에 대해 증언했다. 박 씨의 첫 입원은 경찰에 의한 강제입원이었으며 “병원으로 가는 길에 몸부림을 치고 발길질을 하자 바로 작은 독방에 격리되었다”고 말했다. 박 씨는 “그 격리실은 오줌 지린내로 악취가 진동했고 오히려 저를 더 흥분하게 했으며 이것이 내 치료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고 이야기하며 그 물음에 대해서는 누구도 답해주지 않았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박 씨는 “병원은 환자들의 화를 진정시키고 안정시키기 위해 격리강박한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화가 진정되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고 환자를 묶어놓기만 하고 확인을 하러 오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나 위험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정신의료기관에서 인권침해를 경험한 또 다른 당사자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반희성 센터장은 “끔찍하고 폭력적인 강박은 경찰서에서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주장했다. 반 센터장에 의하면 “이송과정에서 팔다리를 이리저리 사정없이 꺾어서 꽁꽁 묵었고 승합차의 짐칸에 강제로 승차시킨 후 병원으로 향하였던 그 때 마치 화물이 된 기분이었다”고 이야기하며 “그 때 누군가 한 명이 나의 혼란스러운 마음에 귀를 기울여주었다면 적어도 회복의 길을 지금보단 빨리 경험했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유가족과 당사자의 증언 이후에는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해나갈 방향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첫 발제를 맡은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위은솔 정책위원장은 폐쇄병동에 입원했을 때의 일을 언급하며 “공중전화로 112와 119로 신고했는데 정신병원이라는 이유로 신고가 접수되지 않아 간호데스크에 비치된 진정함에 강제수용에 대한 진정서를 작성해 넣었으나 44일간 입원하고 퇴원한 지 며칠이 지난 후에야 해당 진정 건에 대한 인권위의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정신병원의 폐쇄성을 열어젖힐 수 있는 것은 더 큰 공권력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이공의 정제형 변호사는 정신병원 내 격리·강박은 대한민국이 비준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고문방지협약 등에서 모두 금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므로 “국제규약을 지켜서 격리·강박 제도에 대한 내용을 개선해나가야 하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일”이라고 이야기 했다. 그러면서도 한국에서 격리와 강박이 일상적으로 허용되고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정신건강복지법이나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지침에 따름면 환자에게 자타해위험성이 명백하고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일견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이고 불법적인 신체적 제한 조치에 대해 2차적으로 행정력을 가할 수 있는 제도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병동관리나 질서유지의 이유로 격리강박이 시행되어서는 절대 안될 것이며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하여 강박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신체 제한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제한된 요건 하에서 격리만을 할 수 있게 하며 사전적인 실태조사나 정기적인 모니터링, 관계부처의 격리강박에 대한 통계 제출의무도 함께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무법인 디엘지 공익인권센터 김강원 부센터장은 정신병원에서 격리강박으로 사람이 죽는 일이 발생했는데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사건이 마무리 된 현실에 분노하며 ‘정신병원은 성역인가’에 대한 물음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부센터장은 영국의 독립적 정신건강옹호서비스(IMHA서비스)를 소개하며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이 ▲정신의료기관 모니터링 및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입원 및 퇴원 절차에 대한 조력, ▲사회서비스에 대한 안내 및 신청 지원, ▲동료상담 및 동료지원, ▲의사결정지원, ▲인식개선 및 차별시정 등의 역할을 담당할 독립적인 권익옹호기구가 설립되어야 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의사결정지원의 부문에서는 사전의료의향서에 대해 설명하며 해외에서는 정신질환자가 급성기에 자기방어를 하기 어려울 때 의료적인 조치나 위기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인이 선호하는 약이 무엇이며 급성기가 왔을 때 어떤 병원으로 가서 어떤 의사를 만나고 싶은지, 누구에게 도움 받고 싶은지, 위기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줘야 하는지 등에 대한 내용을 미리 받아놓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또 김 부센터장은 “더 이상 정신질환자 권익옹호 시스템 구축을 미룰 이유가 없다”며 “별도 예산을 편성하여 즉시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연구 용역을 발주하여야 할 것이며 그 연구결과에 따라 중앙기관을 설립 후 점차 지역으로 확대해야 할 것”을 이야기 했고 “이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유사 옹호체계의 선례와 시행착오를 충분히 참고해야 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인권기반적인 비강압치료와 당사자 중심의 지역사회 지원체계의 필요성, ▲강박의 정의에 화학적 강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성, 정신병원 내 만연한 인권침해를 독립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구의 필요성 등에 대한 목소리가 제기되었다.
 
특히 서초열린세상 박재우 소장은 “격리 및 강박지침은 지침이 아니라 법령으로 만들고 반드시 처벌조항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병원에서 격리강박을 하는 것을 더 힘들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강박의 정의에 조작적 강박, 물리적 강박, 화학적 강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며 특히 복합적인 강박이 일어날 땐 훨씬 더 촘촘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으며 이것을 들여다 보는 사람이 많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단법인 온율 배광열 변호사는 “격리강박을 특수치료에 준해서 바라봐야 하는 것 아니냐”며 문제제기를 함과 동시에 “전문의 지시에 따라 격리강박을 한 사람에 대해서만 처벌을 하고 그 지시를 내린 전문의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독립적인 권익옹호체계가 만들어지는 것은 물론 좋지만 제한적인 재정 내에서 예산 부족으로 다른 옹호체계처럼 형해화 되지 않는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한결 한국정신장애인연합 전략기획본부장은 격리강박 뿐 아니라 정신병원에 만연해있는 수많은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지적하며 ▲강박이 고문이고 학대임을 명백히하고 금지시킬 것, ▲격리실의 최저기준을 설립할 것, ▲약물 과처방에 대한 제재와 처벌규정을 마련할 것, ▲부당한 입원과 이송, 노동 등 인권침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독립적 기구를 설치할 것, ▲정신의료 서비스에 대한 최저 수준을 정할 것, ▲비강압적 치료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종로구정신건강복지센터 유기훈 센터장은 격리강박을 금지시키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에 집중했다. 그 중에서도 영국과 미국 사례를 기반으로 하여 ▲최소침해적 선택지 보장의 원칙, ▲적절한 인력 배치의 중요성, ▲트라우마 기반 접근(의료진 스스로 해당 치료방식이 당사자에게 트라우마가 될 수 있겠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 ▲디브리핑 기법 및 예방 중심 분석(격리/강박 사건에 대한 엄격한 분석 및 예방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정신의료기관 내에서 격리 및 강박을 중요한 화두로 가져가고 내부적으로 어떻게 개선해나갈 것인지 비전으로 선포하고 계획을 내놓게 하도록 의무화하거나 기회를 제공하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을 이야기했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전명숙 과장은 “오늘 토론회에서 격리강박의 기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만 정신병원 병상 기준이 처음 시행된 것도 작년 1월”이라며 “여전히 한국의 정신보건 시스템이 나아갈 길이 멀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 했다. 그러면서 “부천시에서 조사결과를 그렇게 낸 것에는 전반적인 시스템의 문제로 볼 수 있다”며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WHO권고 기준에 맞는 비강압치료에 대한 연구와 사전의료의향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내년에는 주거지원사업도 시작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정신의료 시스템에 대한 분노가 크겠지만 당사자 분들도 화를 내는 것을 넘어 대화에 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플로어에서는 한 정신장애인 당사자가 울먹이며 "정신병원에서 사람이 죽었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에 마음이 너무 아프다"며 "보건복지부 과장님께서 오셔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제일 많이 한 이야기가 '~하고 있습니다'였다. 그런데 다음엔 '하고 있다'가 아닌 '어려웠지만 해냈습니다'라고 말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작성자김영연 기자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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