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화장실 실태 확인하고도 “개선 불가”… 책임 회피 논란
개방화장실 장애인 편의시설 보유율 28.6% 불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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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자치구 개방화장실의 열악한 장애인 접근성 실태를 확인하고도 법적 권한과 상위법을 이유로 “개선 불가” 결론을 내려 장애인 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이 운영하는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18개 장애인단체 참여)은 지난 7월 서울시 25개 자치구 공중화장실 조례를 12개 항목에 걸쳐 전수분석하고 광역 차원의 통일된 기준 마련을 건의했다.
분석 결과, 장애인 접근권 관련 기준을 강행규정으로 반영한 자치구는 단 한 곳도 없었으며 개방·이동·간이화장실에 대한 접근 기준 역시 25개구 전원에서 미반영 상태였다.
실제 국민신문고를 통해 확인된 서울시 개방화장실의 장애인화장실 보유율은 전체 1,154개소 중 330개소로 28.6%에 그쳤다. 자치구별 격차도 심각해 양천구가 90.6%의 보유율을 보인 반면 구로구는 7.3%에 그쳐 12배 이상의 편차를 나타냈다. 광진구의 경우 관련 통계조차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러한 실태를 직접 회신해 문제를 파악하고 있던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는 8월 14일 답변에서 “개선 불가” 입장을 한국장촉 측에 최종 통보했다. 서울시는 ▲장애인 변기 의무설치는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며, ▲공중화장실법상 조례 제정 권한은 자치구청장 소관이라는 두 가지 논리를 내세웠다.
이에 대해 한국장총은 서울시가 자사 소관 법적 의무와 행사 가능한 권한을 스스로 누락했다고 반박했다. 서울시가 인용한 자치구 소관 조항(공중화장실법 제7조제4항)은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 규정일 뿐 장애인 접근권 기준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반면 ‘동법 제9조제1항은 서울시 소관 공공기관에도 공중 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제18조는 유지·관리 조례 위임 대상에 광역자치단체인 서울시를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 장총은 “서울시는 이미 관련 법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지원 등을 위한 조례」(제8530호)를 제정해 운영 중이며 해당 조례는 장애인 변기 설치(제7조제3항) 등 개선 비용을 우선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 접근성을 지원 요건에 반영할 법적 근거가 이미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결국 서울시는 직접 주최·후원하는 행사에서조차 장애인 접근이 가능한 이동화장실을 요구할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채, 자치구에 대한 권고기준 제시, 보조금 지원 기준 개선, 중앙부처 법 개정 건의 등 자체적으로 취할 수 있는 대안 검토를 일절 종결지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서울시에 ▲이동·간이화장실 장애인 접근기준을 포함한 광역 조례 제정 및 25개 자치구 권고기준 하달, ▲개방화장실 보조금·지원 기준에 장애인화장실 보유 여부 반영, ▲장애인 변기 설치기준 강화를 위한 「장애인등편의법」 개정 소관 부처 건의를 강력히 재요구하고 나섰다.
작성자김영연 기자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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