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사망사건은 개별 사건이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정신의료 시스템을 개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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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반구대병원에서 환자 사망이 반복된 데에 이어, 인천 원병원에서도 불과 6개월 사이에 입원환자 4명이 사망한 사실이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를 통해 확인되었다. 인권위는 원병원에서 의료인이 없는 병동이 운영되고, 야간에 간호조무사와 보호사만 상주하였으며, 환자들이 외부 잠금장치가 설치된 병실에 장기간 격리되어 방치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와 안전관리 문제를 확인하였다.
얼마나 더 이러한 죽음이 반복되어야 하는 것인가. 원병원에서는 한 환자가 약 325일 동안 감금되어 생활하다가 질식으로 사망하였고, 또 다른 자폐성장애인은 약 200일 동안 사실상 격리된 채 생활하였다. 울산 반구대병원에서도 입원환자에 대한 폭행과 사망이 반복되는 동안 병원 내부의 안전관리와 환자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인권위의 직권조사를 통해 처음 드러난 것이 아니다. 원병원은 이미 관할 보건소의 지도·점검 과정에서 보호의무자 관련 서류와 권리고지 미비, 휴대전화 제한 사유 기록 미비, 병동 내 열쇠 휴대 직원 미상주 등의 문제가 확인되어 시정조치와 행정지도, 고발까지 이루어졌다. 울산 반구대병원 또한 보건복지부의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실태조사에서 최장 시간 격리되어 온 사례로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원병원에서 불과 6개월 사이 4명의 환자가, 반구대병원에서는 5년간 7명이 사망하였다.
이는 지자체가 병원의 문제를 파악하지 못했다거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이미 여러 문제를 확인하고 시정조치와 행정지도 등을 실시했음에도,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정신의료기관 내부에서 반복되는 인권침해와 안전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특히 정신의료기관의 폐쇄병동은 외부 출입과 소통이 제한되어 입원환자가 자신의 피해를 외부에 알리기 어려운 환경이다. 그럼에도 현재는 병원 내부에서 장기간 격리·강박이나 부적절한 인력 운영이 이루어지는지를 독립적으로 확인하고 즉각 개입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제는 보건복지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 정신의료기관의 인권보호 최저기준, 행정처분 강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관리감독할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한 지자체가 개별 병원을 점검하고 시정명령을 반복하는 방식으로는 전국 정신의료기관에서 반복되는 문제를 막을 수 없다. 병원과 행정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외부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병원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입원환자를 직접 만나며, 실제 인력배치와 격리·강박, 면회와 통신의 제한, 환자 안전관리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정신의료기관에서의 참사를 막기 위해 필요한 것은 또 한 번의 사후적인 조사와 시정명령이 아니다. 반복되는 사망과 인권침해를 실제로 예방할 수 있도록 정신의료기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권리보장 체계 자체를 바꿔야 한다.
우리는 보건복지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정신의료기관의 환자 사망, 안전사고, 격리·강박 및 인력 운영실태를 전수조사하고, 반복적인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체계를 마련하라!
하나, 병원과 행정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외부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정신의료기관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라!
하나, 입원된 당사자가 인권침해 상황에서 옹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독립적인 권익옹호체계를 구축하라!
하나, 격리·강박을 비롯한 정신의료기관의 강제적 관행을 전면 재검토하고, 당사자의 인권과 지역사회에서의 회복을 중심으로 정신의료체계를 개혁하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당사자의 생명과 권리가 보장되는 정신의료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6년 10월 12일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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