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47만 유튜버 ‘장애 여성 학대·착취’ 의혹 국감서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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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47만 명을 보유한 유명 유튜버 등이 지적장애로 추정되는 여성을 상대로 집단적 학대와 금전적 착취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피해 여성이 장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악용해 수사망을 피하려 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미등록 장애인 보호 공백과 수사기관의 보완수사 실효성 문제가 국회 국정감사 무대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은 10월 2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하 경찰청장 대행)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하 중수청장)을 상대로 해당 사건에 대한 신속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목발 파손, 강제 음주, 경제적 착취 의혹… 유튜버 측은 “사실무근” 반박
김예지 의원실에 접수된 제보에 따르면, 피해 여성 A씨는 인공고관절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상태에서 유튜브 방송에 출연했다. 방송 과정에서 A씨는 목발이 파손되고 식사와 수면을 방해받았으며, 강제로 음주를 강요당하는 등 가혹한 학대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귀가 의사를 밝혔음에도 현장을 떠나지 못하게 막았다는 감금 의혹과 함께 금전적 착취가 이뤄졌다는 정황도 제기됐다.
반면,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유튜버 측은 해명 영상을 통해 “A씨는 지적장애가 없으며 알코옥중독자고 출연료 명목으로 약 50~100만원을 가져가기도 한다”고 착취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자발적 동의를 구하기 어려운 지능적 취약성을 이용한 전형적인 착취 범죄라며 강력한 처벌과 공론화를 요구하고 있다.
“장애 미등록 이용해 검사도 막아”…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국정감사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질의하고 있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예지의원과 답변 중인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사진 출처. 국회방송)
김예지 의원은 이번 사건의 핵심이 ‘등록되지 않은 장애인’이 처한 법적 사각지대에 있다고 지적했다. 가해자들이 피해 여성의 지능적 취약성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장애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점을 노려 지능검사조차 받지 못하게 방해하거나 범죄 혐의를 회피하려 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취약한 여성을 상대로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이 장면을 방송해 수익까지 창출했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범죄”라며 “장애 학대 여부를 포함해 금전거래 내역을 신속히 확보하고 2차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종철 경찰청장 대행은 “아직 해당 사건에 대해 보고 받은 바는 없지만 우리나라는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범죄 장소가 국외라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며 고소장 접수 여부와 해외 공관과의 연계 상황을 확인해 적극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사권 조정 속 ‘보완수사 공백’ 우려… 기관 간 책임 미루기 없어야
김 의원은 이번 사건이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수사 공백의 단면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이 미등록 장애인 범죄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해 학대 혐의를 놓칠 경우, 이를 바로잡을 실질적인 보완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다.
김 의원은 중대범죄수사청법 제2조와 시행령 제17조 제2항을 들어 “중수청은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에 대한 보완수사 및 재수사 권한이 있고, 필요시 타 수사기관에 범죄인지 사실 통보를 요청할 근거가 있다”며 중수청의 적극적인 개입을 주문했다. 김지용 중수청장 역시 “법령상 통보 요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에 나서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기관 간에 역할을 미루고 수사가 지연되는 사이 피해자는 생명의 위협과 추가 피해에 노출된다”며 “경찰과 중수청 등 수사기관은 핵심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고, 보완수사 제도가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 장치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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